상속 분쟁은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 시작되는 분쟁입니다.
감정과 자료가 함께 얽혀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풀기 어려워지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상속 사건에는 짧은 기간 안에 결정해야 할 절차가 많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유류분 청구는 권리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회복청구는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면 권리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영일은 사망 직후의 절차 검토부터 분쟁이 발생한 이후의 소송 대응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흐름을 함께 설계합니다.
유류분은 일정 범위의 법정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인해 그 몫에 미치지 못하는 재산만 받게 된 경우 부족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비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생전 증여·특별수익의 포함 여부 등)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며,
청구권은 유류분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 시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영일은 산정 자료의 확보부터 다투어야 할 증여 내역의 정리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고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예금·부동산·주식 등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 처리 방식 포함),
각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 기여분, 특별수익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협의 단계에서 무리하게 양보하거나 누락하면 이후에 회복이 어렵습니다.
협의 단계부터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상속인이 채무를 남긴 경우, 그 채무가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되지 않도록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를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이나 다른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도 달라지므로, 가족 구성 전체를 함께 고려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나, 유언으로 정해진 유증의 이행 여부와 관련된 분쟁을 다룹니다.
자필증서·공정증서·녹음·비밀증서·구수증서 등 유언의 방식마다 엄격한 요건이 정해져 있고,
한 가지 요건만 누락되어도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작성 당시 피상속인의 의사능력 유무, 부당한 영향이 있었는지 여부 또한 핵심 쟁점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식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한 상속인은 그 기여분을 인정받아 법정 상속분에 더해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동거나 일반적인 부양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통상적인 기대를 넘는 '특별한' 기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므로,
자료의 정리와 입증의 깊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거나,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몫을 넘어 재산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
상속회복청구를 통해 본래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권리 회복이 불가능해집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일부 상속인에게만 부동산·예금·사업체 등을 증여한 경우,
그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분류되어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산정에 반영됩니다.
어떤 증여까지 특별수익으로 인정할지, 그 가치를 언제 시점으로 평가할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증여의 시기·내역·당시 가치·현재 가치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