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파기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인정되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관계입니다.

일방의 부당한 행위로 사실혼이 일방적으로 파기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혼인의 실질'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하고, 파기의 부당성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입증되어야 합니다.

영일은 사실혼 관계의 입증과 부당파기의 책임 추궁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정리해, 의뢰인이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을 청구합니다.

사실혼의
인정 요건

사실혼은
① 양측에 혼인의 의사가 있을 것,
② 사회 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실체가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단순한 동거나 연인 관계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결혼식·청첩장·생활비 공유·자녀 출산·가족 간 교류 등 객관적 자료가 입증의 핵심이 됩니다.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는
사례

종교적·집안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미루어 온 경우, 한쪽이 외국 국적이라 절차상 신고가 어려운 경우,
사실혼 상태로 자녀를 출산해 가족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사안에서 사실혼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단기간의 동거나 일정한 경제적 지원 관계만 있는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사안별로 인정 가능성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파기의
의미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이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끝낸 경우가 '부당파기'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 폭력, 악의의 유기 등 법률혼의 파탄 사유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지만,
단순한 변심이나 가족의 반대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부당파기 시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사실혼이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
① 정신적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
② 사실혼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③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와 친권·양육권에 관한 사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청구는 요건과 입증 자료가 다르므로, 순서와 범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실혼 보호의
한계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지만, 모든 면에서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일반적인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아 사망으로 관계가 종료된 경우의 재산적 보호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다만 산재보험·국민연금 등 일부 사회보장 영역과 주택임대차의 승계 등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일정한 권리가 인정되므로,
사안별로 어떤 보호가 적용 가능한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구권 행사 기간과
자료 보전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부당파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관계가 끝난 직후에는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삭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분쟁이 예상되는 시점부터 결혼식 사진·청첩장·공동 거주 기록·가족 간 메시지 등을 미리 보전해 두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