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포항이혼변호사] 이혼한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재산분할과 상속이 만나는 순간

핵심요약

주제이혼 후 또는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과 상속의 관계
핵심 쟁점이혼한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들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이혼소송·사실혼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결론이혼이 이미 성립했다면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 반면 이혼소송 중 사망하면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함께 종료되고 상속 문제로 넘어갑니다

✔ 이혼이 이미 성립했다면 재산분할을 마치기 전에 전 배우자가 사망해도,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

✔ 이혼소송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소송은 종료되고, 함께 청구한 재산분할도 종료됩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94므253 판결). 이때 생존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 사실혼 관계가 일방의 사망으로 끝나면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상속권도 없습니다.

✔ 이혼, 상속, 민사 분쟁을 따로 떼어 보지 말고 함께 검토해야 놓치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은 끝난 것일까요

끝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은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지내다가 전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으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지요. 그렇다면 혼인 중 함께 일군 재산에 대한 몫은 사라지는 것일까요.

대법원은 최근 이 문제에 답했습니다.

협의이혼한 청구인이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전 배우자의 전혼 자녀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

✔ 재산분할의 본질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데 있습니다.

✔ 이러한 본질과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이혼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됩니다.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한 당사자는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는 이미 법적으로 끝났더라도 재산관계의 청산이 끝나지 않았다면, 그 청산은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3항), 기간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이 아직 성립하지 않은 상태라면 결론이 정반대입니다.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청구권이 부부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 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 없고 이혼소송은 종료된다고 보았습니다. 이혼소송에 병합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므로 함께 종료됩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94므253 판결).

이 경우 혼인은 이혼이 아니라 사망으로 해소된 것이므로, 생존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재산분할 대신 상속의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한편 이혼 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지만, 생전에 소를 제기하는 등 청구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면 상속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사실혼이라면 무엇이 다를까요

사실혼 관계가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끝난 경우에는 생존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도 없지요. 그래서 사실혼에서는 관계가 사망 전에 이미 해소되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필자가 수행한 사건 중에는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뒤 재산분할을 다투던 중 청구한 당사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속인들이 권리를 이어받아 필자의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을 계속 청구했지요.

필자는 의뢰인 측을 대리하여, 문제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망인의 기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고, 결국 재산분할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상속인이 절차를 이어받더라도 다투어야 할 핵심은 결국 망인의 기여도라는 점을 보여 준 사건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리

상황재산분할상속
이혼 성립 후 전 배우자 사망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 가능 (2024스876)전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님
이혼소송 중 배우자 사망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청구도 종료 (94므246, 94므253)생존 배우자가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인
사실혼 관계 중 일방 사망생존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인정되지 않음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 없음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 소송 중 당사자 사망상속인들이 절차를 이어받아 다툼 (필자 수행 사례)재산분할 청구권·의무의 승계 문제로 다툼

이런 상황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1 이혼이 언제 성립했는지협의이혼 신고일이나 이혼 판결 확정일이 사망일보다 앞서는지에 따라 재산분할과 상속 중 어느 길로 갈지가 정해집니다.
2 재산분할 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3 상속인이 누구인지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등으로 상속인 전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4 기여도 자료상대방이 사망해 직접 다툴 수 없게 되면 자료가 더 중요해집니다. 재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 흐름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5 이혼·상속·민사의 종합 검토같은 재산을 두고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부당이득 등이 얽힐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절차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필자 소개

필자 소개
강예리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영일의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YK 서울 본사 송무부 수석변호사와 포항지사 수석변호사를 거쳐, 10년간 1,000건 이상의 민사·가사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영일은 대표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판결까지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다시 빛날 날을 위해 동행합니다"라는 원칙을 지켜 가고 있습니다.

※ 이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각서의 효력은 구체적인 문구와 작성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