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노동변호사] 퇴직 7년 만에 제기된 미지급 임금 1,645만 원 청구,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전부 기각된 사례
핵심요약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임금 청구 항소심 사건 (피고 회사 측 대리) |
| 핵심 쟁점 | 근로자 9명이 퇴직 후 약 7년이 지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
| 최종 결과 | 1심 판결 취소, 근로자 9명의 청구 합계 1,645만 원 전부 기각. 1심과 항소심을 합한 소송총비용 원고들 부담 |
퇴직하고 몇 년이 지난 뒤에도 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3년이 지나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안에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임금 청구를 받은 회사는 두 가지를 함께 살펴야 하지요.
✔ 임금을 이미 지급했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지급 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임금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소를 제기한 때까지 3년이 지났는지, 그 사이 시효를 중단시킬 사유가 있었는지 따져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주장해야 법원이 판단합니다. 시효가 지난 채권이라도 회사가 이를 항변하지 않으면 판결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지요.
의뢰인 회사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근로자 9명은 의뢰인 회사에 고용되어, 한 재개발 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재개발 동의서와 주민총회 서면결의서를 받는 업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며 2명에게 각 455만 원, 7명에게 각 105만 원, 합계 1,645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2014년 2월 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했지요.
소송이 제기된 것은 2021년 2월이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이 회사에 불리하게 나왔고, 회사는 항소했습니다.
7년 가까이 지난 일을 두고 연 20%의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예리 변호사는 무엇을 주장하고 어떻게 입증했나요
| 적용 법조문 |
|---|
|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 |
주장 1. 임금은 이미 모두 지급했다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전액, 즉 7명에게 각 1,382,810원, 2명에게 각 1,508,500원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미지급 임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장 2. 미지급 임금이 있다 해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설령 근로자들의 주장처럼 미지급 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퇴직일인 2014년 2월로부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나 채권이 이미 소멸했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소가 제기된 2021년 2월은 그로부터 약 7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항소심 법원은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판단의 편의상 소멸시효 항변부터 살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인데, 이 사건 소는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임금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뒤 제기되었다는 점이 기록상 명백하다고 보았지요.
그래서 설령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임금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 결과 |
|---|
| 1심 판결 취소 |
| 근로자 9명의 청구 합계 1,645만 원 전부 기각 (연 20% 지연손해금 청구 포함) |
| 1심과 항소심을 합한 소송총비용 원고들 부담 |
임금 소송에서 회사가 다툴 수 있는 것은 지급 여부만이 아닙니다. 시효가 지났다면 그 사실을 분명히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필자 소개
임금 소송에서 회사를 대리한다고 하면, 근로자의 권리를 외면하는 일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정한 기간과 절차는 근로자에게도, 회사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공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록과 날짜 하나까지 꼼꼼히 확인해, 의뢰인이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책임까지 지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강예리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영일의 대표변호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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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YK 서울 본사 송무부 수석변호사와 포항지사 수석변호사를 거쳐, 10년간 1,000건 이상의 민사·가사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였습니다. |
| 법률사무소 영일은 대표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판결까지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다시 빛날 날을 위해 동행합니다"라는 원칙을 지켜 가고 있습니다. |
※ 이 글은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당사자 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성공사례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 후 밀린 임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이 사건에서도 임금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뒤 소가 제기되어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소 제기나 가압류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Q 1심에서 졌는데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뀔 수 있나요?
바뀔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소멸시효가 지났으면 법원이 알아서 청구를 기각해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멸시효는 상대방이 주장해야 법원이 판단합니다. 임금 청구를 받은 회사라면 지급 여부와 함께 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항변해야 합니다.
Q 임금 청구 소송을 당한 회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근로자별 근무기간과 퇴직일, 계좌이체 기록이나 급여명세서 같은 임금 지급 내역을 정리하세요. 그리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임금채권 발생일과 소 제기일 사이에 3년이 지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지급 주장과 소멸시효 항변을 함께 준비하면 대응의 폭이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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