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포항노동변호사] '포괄임금제'라던 회사, 퇴직 근로자 3명의 미지급 수당·퇴직금 2,837만 원을 받아 낸 사례

[포항노동변호사] '포괄임금제'라던 회사, 퇴직 근로자 3명의 미지급 수당·퇴직금 2,837만 원을 받아 낸 사례 관련 자료[포항노동변호사] '포괄임금제'라던 회사, 퇴직 근로자 3명의 미지급 수당·퇴직금 2,837만 원을 받아 낸 사례 관련 자료

핵심요약

사건명서울남부지방법원 임금 청구 사건 (원고 측 대리)
핵심 쟁점회사가 포괄임금제 합의를 이유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퇴직금이 없다고 다툰 사건에서, 포괄임금제가 인정되는지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어디까지 중단되는지
최종 결과근로자 3명에게 합계 28,372,428원 지급 판결. 회사의 포괄임금제 주장 배척,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손해금

포괄임금제라고 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미리 정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고 봅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그래서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주장할 때에는 두 가지를 먼저 따져야 하지요.

✔ 합의가 있었는지:

근로계약서 등에 포괄임금제를 정한 내용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인지:

감시·단속적 근로처럼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인지, 아니면 출퇴근 기록 등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포괄임금 약정이 무효라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 그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시효 관리도 함께 중요합니다.

의뢰인들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들은 예식장업을 하는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3명이었습니다.

퇴직 후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였지요.

의뢰인들은 2020년 1월 회사를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해 2020년 2월 인용결정을 받았고, 2020년 7월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보다 앞선 2019년 6월에도 가압류를 신청했지만 그 신청은 기각된 상태였습니다.

회사는 근로자들과 포괄임금제 합의를 했으므로 미지급금이 없고, 이미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했다고 맞섰습니다.

아울러 소 제기일로부터 3년이 지난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 대표는 일부 수당 미지급 등으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지만, 그것만으로 의뢰인들이 받지 못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예리 변호사는 무엇을 주장하고 어떻게 입증했나요

적용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8조 제3호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포괄임금제의 효력)

주장 1. 포괄임금제 합의 자체가 없다

근로계약서 어디에도 포괄임금제를 인정할 만한 기재가 없다는 점을 근로계약서로 입증했습니다.

주장 2.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업무였다

의뢰인들의 업무가 감시·단속적 근로가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실근로시간(8시간)과 주간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출퇴근이 근태관리기로 관리되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주장 3. 가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2020년 1월 신청해 인용된 가압류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법원은 회사의 포괄임금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포괄임금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근로계약서에도 포괄임금제를 인정할 만한 기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의 업무가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근태관리기로 근태가 관리된 이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도 아니라고 판단했지요.

설령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가 주장한 포괄임금 합의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어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기각된 2019년 6월 가압류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지만 인용된 2020년 1월 가압류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 1월 28일까지 발생한 수당만 소멸하고, 그 이후 발생한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금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근로자 3명에게 합계 28,372,428원 지급 (청구액 54,151,232원의 약 52%)
근로자별 인용액: 14,813,403원 / 7,298,953원 / 6,260,072원
회사의 포괄임금제 주장 배척
지연손해금: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연 20%
2017년 1월 28일까지 발생한 수당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제외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주장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근거가 없고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업무라면 법정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압류가 시효를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필자 소개

퇴직한 뒤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는 분들은, 돈보다도 성실히 일한 시간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서운함을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그 시간을 근로계약서와 근태기록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하나하나 되살려 내는 일이 임금 소송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효 하나, 가압류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의뢰인이 받아야 할 몫을 끝까지 지켜 드리겠습니다.

강예리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영일의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YK 서울 본사 송무부 수석변호사와 포항지사 수석변호사를 거쳐, 10년간 1,000건 이상의 민사·가사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영일은 대표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판결까지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다시 빛날 날을 위해 동행합니다"라는 원칙을 지켜 가고 있습니다.

※ 이 글은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당사자 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성공사례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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