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상간소송변호사] 기혼 사실을 숨긴 채 시작된 만남, 상간자 위자료 3,000만 원 청구를 700만 원으로 방어한 사례
핵심요약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 (피고 측 대리) |
| 핵심 쟁점 |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숨긴 채 교제를 시작했고, 이를 알게 된 시점에는 혼인신고 전 사실혼 상태였던 사건에서 상간자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 |
| 최종 결과 | 위자료 청구 약 3,000만 원 중 700만 원만 인정. 청구액의 약 77% 기각, 소송비용의 5분의 4 원고 부담 |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숨겼다면 상간자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책임이 모두 사라지지는 않지만, 위자료의 크기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다른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책임을 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기 전의 교제는 원칙적으로 책임의 근거가 되기 어렵지요.
그래서 상간 소송에서는 두 가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 언제 알았는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가 책임의 범위를 정합니다.
✔ 위자료 산정 사정: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생활이 침해된 정도,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발각 이후의 정황이 위자료의 크기를 정합니다.
이 사건 법원은 혼인신고 전 사실혼 기간도 보호되는 부부공동생활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숨긴 경위와 그 이후의 태도는 위자료를 정하는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했지요.
의뢰인 A씨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A씨는 2019년 2월경 C씨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C씨는 자신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다가, 약 2개월이 지난 2019년 4월경에야 기혼자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당시 C씨는 2018년 10월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이었고, 혼인신고는 2019년 6월에야 이루어졌지요.
C씨는 고백 이후에도 오히려 배우자와의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A씨와의 만남을 이어 갔고, 두 사람의 교제는 2019년 7월 초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후 C씨의 배우자는 A씨를 상대로 위자료 약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처음부터 사실을 모른 채 시작된 관계였다는 사정만큼은 제대로 평가받아야 했습니다.
강예리 변호사는 무엇을 주장하고 어떻게 입증했나요
| 적용 법조문 |
|---|
| 민법 제750조, 제751조 (불법행위와 정신적 손해의 배상) |
주장 1. 교제가 시작된 경위와 A씨가 알게 된 시점
C씨가 기혼 사실을 숨긴 채 교제를 시작했고, A씨는 약 2개월이 지나서야 이를 알게 되었다는 경위를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주장 2. 관계가 이어진 데에는 C씨의 태도가 있었다
A씨가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혼인신고 전이었습니다.
C씨가 오히려 사실혼을 정리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A씨에게 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했다는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장 3. 청구액은 사건의 실제 사정에 비해 과도하다
A씨가 기혼 사실을 안 뒤에도 교제를 이어 간 잘못은 인정하되, 부정행위의 기간과 경위에 비추어 약 3,000만 원은 지나치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법원은 A씨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위자료를 7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C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사실혼 기간을 포함한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C씨가 기혼 사실을 숨기다 약 2개월 뒤에야 고백한 점, 고백 당시 혼인신고 전이었고 C씨가 사실혼을 정리하려는 태도를 보여 A씨에게 관계 지속의 기대를 심어 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했지요.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내용·기간, 발각 이후의 정황 등도 함께 종합되었습니다.
| 판결 결과 |
|---|
| 위자료 청구 약 3,000만 원 중 700만 원만 인정 (약 77% 기각) |
| 소송비용의 5분의 4 원고 부담 |
| 지연손해금: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12% |
상간 책임 자체는 피할 수 없더라도,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숨긴 경위와 그 뒤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면 위자료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필자 소개
상간 소장을 받은 분들은 대부분 자신의 잘못과 억울함 사이에서 어디까지 말해도 되는지 망설이며 찾아오십니다.
저는 잘못은 잘못대로 인정하되, 그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고 이어졌는지는 있는 그대로 법원에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메시지 한 줄, 날짜 하나까지 꼼꼼히 정리해 의뢰인이 져야 할 몫이 사실보다 무거워지지 않도록 돕는 것이 제 역할이지요.
| 강예리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영일의 대표변호사입니다. |
|---|
| 법무법인 YK 서울 본사 송무부 수석변호사와 포항지사 수석변호사를 거쳐, 10년간 1,000건 이상의 민사·가사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였습니다. |
| 법률사무소 영일은 대표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판결까지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다시 빛날 날을 위해 동행합니다"라는 원칙을 지켜 가고 있습니다. |
※ 이 글은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당사자 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성공사례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몰랐다면 상간 책임을 지지 않나요?
상간 책임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문제됩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사실을 안 뒤에도 교제를 이어 갔다면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혼인신고 전 사실혼 기간에도 상간 책임이 생기나요?
이 사건 법원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기간을 포함한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Q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숨긴 사정이 위자료에 영향을 주나요?
줍니다. 이 사건 법원은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숨기다 뒤늦게 고백한 점, 사실혼을 정리하려는 태도를 보여 관계 지속의 기대를 갖게 한 점을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했습니다.
Q 상간 소장을 받았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교제를 시작한 시점,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밝힌 시점과 방식, 그 뒤 상대방이 보인 태도를 보여 주는 메시지와 대화 기록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세요. 이런 자료가 위자료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포항상간소송변호사] 기혼 사실을 숨긴 채 시작된 만남, 상간자 위자료 3,000만 원 청구를 700만 원으로 방어한 사례 관련 자료](https://yeongilaw.com/data/file/case3/1893433594_Rvao2wWf_961e2ad1a35e3a3a64124dc2d355379cf77fa102.png)
![[포항상간소송변호사] 기혼 사실을 숨긴 채 시작된 만남, 상간자 위자료 3,000만 원 청구를 700만 원으로 방어한 사례 관련 자료](https://yeongilaw.com/data/file/case3/1893433594_WrNuTLiv_7b603a08d242b053fdd46a656202ca4537f8eb47.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