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형사변호사]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핵심요약
| 사건명 | 서울 소재 경찰서 사기 고소 사건 (피의자 측) |
| 핵심 쟁점 | 의뢰인의 행위가 사기죄의 요건(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을 갖추었는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 |
| 최종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고소 접수 약 4개월 만에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결론 |
사기로 고소당하면 곧바로 처벌받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
그래서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사기라고 고소하더라도,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 편취의 고의:
사기죄의 고의는 돈을 받거나 거래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나중에 사정이 나빠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고, 이런 경우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에 가깝습니다.
✔ 불송치 결정: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이 가운데 '혐의없음'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갑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의뢰인 A씨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 A씨는 2023년 9월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서울의 한 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고소 내용의 구체적인 경위와 금액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받으면 '이러다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부터 앞서기 마련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 송치 여부가 갈리는 만큼, 수사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기 고소 사건, 수사 단계에서는 무엇이 결론을 가르나요
| 관련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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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47조 (사기) |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
이 사건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기 고소 사건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으려면 수사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다음 지점들을 짚어야 합니다.
포인트 1. 거래 당시의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 준다
돈을 받을 당시 갚거나 약속을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사실과 다른 말을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좌 내역, 계약서, 주고받은 메시지 등으로 거래 당시의 사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포인트 2. 민사 분쟁과 형사 범죄를 구별한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처음부터 속이려던 것인지 나중에 사정이 바뀐 것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차이를 수사기관에 분명히 보여 주어야 합니다.
포인트 3. 진술을 일관되게 준비한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흔들리면 불리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진술과 자료가 서로 맞아떨어지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경찰은 2023년 12월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결과 통지서에 적힌 이유는 짧고 분명했습니다.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지 약 4개월 만에,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결론이 났습니다.
| 수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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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명: 사기 |
| 결정: 불송치 (혐의없음) |
| 사유: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 불충분 |
사기로 고소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거래 당시의 사정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면,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필자 소개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받은 분들은 억울함과 두려움을 함께 안고 오십니다.
돈 문제로 얽힌 관계가 형사 사건으로 번지면, 무엇부터 설명해야 할지조차 막막하지요.
거래 당시의 사실을 차분히 정리해, 민사 분쟁이 범죄로 둔갑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제 일입니다.
| 강예리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영일의 대표변호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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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YK 서울 본사 송무부 수석변호사와 포항지사 수석변호사를 거쳐, 10년간 1,000건 이상의 민사·가사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였습니다. |
| 법률사무소 영일은 대표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판결까지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다시 빛날 날을 위해 동행합니다"라는 원칙을 지켜 가고 있습니다. |
※ 이 글은 실제 수사결과 통지서를 바탕으로 당사자 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성공사례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경찰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지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다시 판단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이의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빌린 돈을 못 갚았는데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사기죄가 되나요?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속였다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빌릴 당시에는 갚을 생각과 능력이 있었는데 이후 사정이 나빠진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 문제입니다.
Q '혐의없음'에도 종류가 있나요?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가 부족한 경우(증거불충분)와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범죄인정안됨)로 나뉩니다. 이 사건은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야 할까요?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조사 전에 쟁점과 자료를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고, 혐의없음 판단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포항형사변호사]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관련 자료](https://yeongilaw.com/data/file/case3/3543104153_da46klMe_7cfa922e40e9c9958f3c776352e1f37bbf01acda.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