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포항이혼변호사] 26년 별거 끝 이혼소송, 아내의 재산분할 21억 8,100만 원 청구를 4억 5,700만 원으로 줄인 사례

[포항이혼변호사] 26년 별거 끝 이혼소송, 아내의 재산분할 21억 8,100만 원 청구를 4억 5,700만 원으로 줄인 사례 관련 자료

핵심요약

사건명수원가정법원 이혼(본소) 및 이혼·재산분할(반소) 사건 (원고·반소피고 측 대리)
핵심 쟁점26년 넘게 별거한 부부의 이혼에서, 부모에게 증여받은 부동산과 별거 이후 오른 시세를 재산분할에 어떻게 반영할지
최종 결과재산분할 청구 약 21억 8,100만 원 중 4억 5,700만 원만 인정(의뢰인 85% : 상대방 15%). 위자료 청구 5,000만 원 중 1,000만 원 인정, 이혼 성립

오래 별거한 부부의 재산분할, 지금 가진 재산을 그대로 나눌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분할 대상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다만 혼인이 깨진 뒤 생긴 재산 변동이 한쪽의 후발적 사정에 따른 것으로 혼인 중 함께 일군 재산과 무관하다면, 그 부분은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 부모에게 받은 재산:

혼인 중 한쪽이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도 상대방이 가사노동 등으로 그 유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 경위는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별거 기간과 시세 상승:

별거가 길고 그사이 오른 시세에 상대방이 기여한 바가 없다면, 이 역시 분할 비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과는 별개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의뢰인 A씨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 A씨는 1988년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1998년 무렵 A씨가 다른 여성과 교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부는 이혼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A씨는 1998년 3월 아내에게 건물 명의를 넘기고 현금 2억 원을 추가로 주며 일정 기간 생활비를 지원하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고, 그때부터 두 사람은 따로 살았습니다.

A씨는 2012년 초까지 아내에게 매달 100만~150만 원가량 생활비를 보냈지만, 두 사람은 사실상 왕래 없이 지냈습니다.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혼인은 25년이 지나도록 이어졌고, A씨는 2023년 5월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반소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 약 21억 8,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재산의 대부분은 A씨가 혼인 이듬해인 1989년 부모에게 증여받은 토지와 건물이었습니다. 별거 뒤 시세가 크게 올라 매각대금만 42억 원에 이르렀고, 아내는 이 매각대금 전액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예리 변호사는 무엇을 주장하고 어떻게 입증했나요

적용 법조문 및 판례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혼인 파탄 이후 재산 변동의 처리)

주장 1. 재산 대부분은 부모에게 받은 부동산이다

분할 대상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와 건물이 혼인 이듬해 A씨의 부모가 A씨에게 증여한 부동산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내가 그 취득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이 분할 비율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장 2. 26년 별거 동안 오른 시세에 아내의 기여는 없다

부부는 1998년부터 따로 살았습니다. 그 뒤 부동산 값이 크게 오른 것은 우연한 사정이었을 뿐, 아내가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주장 3. 매각대금 전체가 아니라 실제로 남은 돈을 나눠야 한다

부동산을 팔면서 낸 세금 약 12억 3,115만 원과 중개수수료 약 4,158만 원은 부부 공동재산과 관련해 생긴 부담이므로, 42억 원에서 이를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장 4. 위자료도 사정에 맞게 정해져야 한다

아내 역시 26년 동안 별거를 정리하거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5,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는 과하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A씨 85%, 아내 15%로 정하고, A씨가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4억 5,7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별거를 시작한 1998년 3월 무렵 이미 파탄되었고, 파탄의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판단해 아내의 반소로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에서는 판단이 달랐습니다. 부동산이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이라는 점, 별거가 26년에 이르고 그사이 시세가 우연히 크게 올랐을 뿐 아내의 기여는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아내의 몫을 15%로 정했습니다.

매각대금에서도 세금과 중개수수료를 뺀 약 29억 2,727만 원만 분할 대상에 넣었습니다. 42억 원 전액을 나눠야 한다는 아내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요.

위자료는 아내 역시 오랜 기간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청구액 5,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부동산을 분할 대상에서 아예 빼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혼인 중 증여받았고 아내의 가사노동 등 기여가 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대신 이 사정이 분할 비율에서 크게 고려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재산분할 청구 약 21억 8,100만 원 중 4억 5,700만 원 인정 (약 79% 감액)
분할 비율 의뢰인 85% : 상대방 15%
위자료 청구 5,000만 원 중 1,000만 원 인정
반소에 의한 이혼 성립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해서 재산분할까지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별거 동안 누가 지켜 왔는지를 짚으면, 분할 비율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필자 소개

오래 따로 살아온 부부의 이혼은 감정보다 계산이 더 복잡합니다.

수십 년 전의 각서, 오래된 계좌, 그사이 오른 부동산 값까지 하나하나 따져야 하지요.

재산이 어디서 왔고 누가 지켜 왔는지를 정확히 짚어, 의뢰인이 감당할 몫을 공정한 크기로 정리해 드리는 것이 제 일입니다.

강예리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영일의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YK 서울 본사 송무부 수석변호사와 포항지사 수석변호사를 거쳐, 10년간 1,000건 이상의 민사·가사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영일은 대표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판결까지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다시 빛날 날을 위해 동행합니다"라는 원칙을 지켜 가고 있습니다.

※ 이 글은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당사자 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성공사례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