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포항음주운전변호사] 혈중알코올농도 0.098% 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포항음주운전변호사] 혈중알코올농도 0.098% 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관련 자료

핵심요약

사건명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측 대리)
핵심 쟁점혈중알코올농도 0.098%로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은 음주운전에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감경될 수 있는지
최종 결과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 심판청구 후 약 7주 만에 결론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넘으면 면허취소는 피할 수 없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기준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지만, 이는 형사처벌과 별개의 행정처분이고 그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 사고 없이 운전해 온 기간

✔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여부

✔ 운전하게 된 동기

✔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관련성

의뢰인 A씨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A씨는 2025년 12월 밤 11시 50분경 OO경찰서 관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수치였습니다.

관할 경찰청장은 2026년 1월 A씨에게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했습니다.

운전면허가 직업·생계와 직결되어 있던 A씨에게 면허취소는 곧 일상과 생계가 멈추는 일이었지요.

A씨는 처분을 받은 지 한 달 만인 2026년 2월 26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강예리 변호사는 무엇을 주장하고 어떻게 입증했나요

적용 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행정심판법 제27조 (심판청구 기간), 제43조 제3항 (처분의 취소·변경 재결)

주장의 방향: 잘못은 인정하되,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

A씨가 취소 기준치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면허취소라는 결과가 A씨의 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 운전 이력: 사고 없이 운전해 온 기간이 상당하다는 점

✔ 피해 없음: 이번 음주운전으로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 운전 동기: 운전하게 된 경위와 동기

✔ 직업·생계 관련성: 운전면허가 A씨의 직업과 생계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점

위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면허를 완전히 박탈하는 처분은 공익에 비해 A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위원회는 A씨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고 없이 운전한 기간이 상당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결 결과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 →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처분을 감경

A씨가 구한 것은 처분의 취소였지만, 위원회는 취소 대신 정지로 감경했습니다. A씨는 면허를 잃지 않고 110일의 정지 기간이 지나면 다시 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자 소개

음주운전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잘못입니다. 다만 한 번의 잘못이 한 사람과 그 가족의 생계를 통째로 멈추게 한다면, 그 처분이 정말 균형 잡힌 것인지 한 번 더 따져 볼 자리가 행정심판입니다.

저는 의뢰인의 잘못을 감추지 않으면서, 그 이후의 삶까지 위원회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사정을 정직하게 정리해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강예리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영일의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YK 서울 본사 송무부 수석변호사와 포항지사 수석변호사를 거쳐, 10년간 1,000건 이상의 민사·가사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영일은 대표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판결까지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다시 빛날 날을 위해 동행합니다"라는 원칙을 지켜 가고 있습니다.

※ 이 글은 실제 조정조서를 바탕으로 당사자 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성공사례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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