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변호사] 시세 오른 분양 아파트 재산분할, 3억 1,000만 원 청구를 2억 1,850만 원으로 줄인 사례
핵심요약
| 사건명 | 수원가정법원 이혼 및 재산분할(본소)·이혼 등(반소) (피고·반소원고 측 대리) |
| 핵심 쟁점 | 혼인 파탄 전 분양계약을 맺고 파탄 후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평가할지, 부모에게 빌린 돈을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분할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 |
| 최종 결과 |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 3억 1,000만 원 중 2억 1,850만 원만 인정. 의뢰인 기여도 60% 인정, 부친 차용금 5,000만 원 채무 인정, 상대방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기각. 다만 아파트는 분양권이 아닌 부동산 자체가 분할대상으로 인정됨 |
혼인 중 분양받고 이혼소송 중에 입주한 아파트,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 대상과 그 가액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등).
그래서 분양가보다 시세가 크게 오른 아파트라면, 분양권 상태일 때의 가치로 볼지 변론종결 당시 시세로 볼지에 따라 분할금이 크게 달라지지요.
✔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생긴 재산 변동이 부부 일방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면, 그 변동된 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됩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등).
✔ 반대로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파탄 이전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분할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등).
✔ 분할대상과 별개로, 분할 비율은 재산의 취득 경위, 기여 정도, 혼인 기간, 별거 이후의 생활, 나이와 소득, 자녀 양육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뢰인 A씨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A씨와 배우자 B씨는 2016년 혼인해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A씨는 주로 경제활동을, B씨는 경제활동과 가사·육아를 병행하다 둘째 출산 후에는 주로 가사와 육아를 맡았습니다. 2023년 A씨가 다른 지역 회사로 직장을 옮기면서 두 사람은 주말부부로 지냈고, 갈등이 깊어진 끝에 2024년 2월 B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3억 1,000만 원, 친권자·양육자 지정, 자녀 1인당 월 9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A씨가 2021년 분양계약을 맺고 소송 중인 2024년 12월 잔금을 내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였습니다. 분양 당시 거래가액은 약 3억 3,227만 원이었지만, 재산분할에서는 3억 9,000만 원으로 평가되었지요.
강예리 변호사는 무엇을 주장하고 어떻게 입증했나요
| 적용 법조문과 판례 |
|---|
|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재산분할청구권) |
| 민법 제840조 제6호, 제843조·제806조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
| 대법원 2009므4297, 2013므1455·1462 판결 (재산분할 기준시점과 파탄 후 재산 변동) |
주장 1. 아파트가 아니라 분양권을 분할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에 A씨가 보유한 것은 아파트가 아니라 분양권뿐이었으므로, 시세가 오른 부동산이 아니라 분양권을 분할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장 2. 부친에게 빌린 5,000만 원은 갚아야 할 채무다
분양대금 마련을 위해 A씨의 부친이 금융기관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송금해 주었고, A씨가 그 대출 이자를 계속 갚아 왔다는 점을 송금 내역과 대출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이 돈은 증여가 아니라 차용금이므로 A씨의 채무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지요.
주장 3. 가족의 도움으로 마련한 재산이라는 점을 비율에 반영해야 한다
계약금과 잔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A씨의 모친 등으로부터도 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정리해, 재산 형성에 대한 A씨 측 기여가 더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장 4. 위자료를 지급할 일방적 책임은 없다
B씨는 A씨의 독단적인 이직 결정, 폭언과 폭행, 의처증 등을 파탄 원인으로 들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 역시 B씨의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며 반소로 맞섰고, 혼인 기간 내내 이어진 갈등의 경위를 정리해 파탄의 책임이 A씨에게만 있지 않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면, 분양권만을 분할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소송 제기 후에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파탄 전에 분양계약을 맺고 대금 일부를 냈으며, 그 기간 동안 B씨가 가사와 육아를 맡았던 이상, 이 아파트는 파탄 이전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자원에 기해 취득한 재산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3억 9,000만 원으로 분할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주장은 결과를 바꾸었습니다.
법원은 부친이 대출받아 보낸 5,000만 원을 A씨의 채무로 인정했습니다. 모친 등이 보낸 돈은 차용 증거가 없어 채무로 보지 않았지만, 그 사정을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분할 비율은 B씨 40%, A씨 60%로 정해졌습니다.
| 판결 결과 | |
|---|---|
| 재산분할 | 청구액 3억 1,000만 원 중 2억 1,850만 원만 인정 (부부 순재산 합계 576,447,051원 × B씨 몫 40% − B씨 순재산 11,995,812원) |
| 재산분할 비율 | A씨 60%, B씨 40% |
| 부친 차용금 | 5,000만 원 채무로 인정 |
| B씨의 위자료 | 3,000만 원 청구 기각 (파탄 책임 대등, A씨의 반소 위자료 청구도 기각) |
| 양육비 | 청구액 1인당 월 90만 원 → 월 80만 원 |
| 친권자·양육자 | B씨 지정 |
| 면접교섭 | 월 2회 숙박 면접(둘째·넷째 토요일부터 다음 날까지), 방학 각 3박 4일, 설·추석 각 1박 2일 |
시세가 오른 아파트 자체를 분할대상에서 빼지는 못했지만, 채무와 기여도를 꼼꼼히 입증해 분할금을 청구액보다 9,150만 원 줄이고 위자료 부담도 막아 낸 사건입니다.
필자 소개
재산분할은 숫자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그 숫자 하나하나에는 집을 마련하기까지의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님이 대출까지 받아 보태 주신 돈, 가족들이 조금씩 모아 준 돈이 그냥 부부의 재산으로 묻히지 않도록 그 흐름을 끝까지 증명하는 것이 이런 사건에서 제가 가장 공을 들이는 일입니다.
| 강예리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영일의 대표변호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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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YK 서울 본사 송무부 수석변호사와 포항지사 수석변호사를 거쳐, 10년간 1,000건 이상의 민사·가사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였습니다. |
| 법률사무소 영일은 대표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판결까지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다시 빛날 날을 위해 동행합니다"라는 원칙을 지켜 가고 있습니다. |
※ 이 글은 실제 조정조서를 바탕으로 당사자 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성공사례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 중 분양받고 이혼소송 중에 입주한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건 법원은 파탄 전에 분양계약을 맺고 대금 일부를 냈으며 그동안 배우자가 가사와 육아를 맡았다면, 파탄 이후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쌍방의 협력에 기한 재산이라고 보았습니다. 가액도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일 무렵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Q 부모님께 빌린 돈도 재산분할에서 채무로 빼 주나요?
차용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친이 대출받아 송금했고 의뢰인이 그 이자를 갚아 왔다는 자료가 있어 5,000만 원이 채무로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차용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돈은 채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채무로 인정되지 않은 가족의 지원금은 아무 의미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채무로 보지 않은 지원금도 재산 형성 경위로서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참작했고, 의뢰인의 몫을 60%로 정했습니다.
Q 부부가 서로 위자료를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파탄의 책임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처럼 양쪽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면 두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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