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변호사] 1심에서 위자료·재산분할 지급 판결, 항소심 조정으로 전부 방어한 사례
핵심요약
| 사건명 | 대구가정법원 이혼 등 항소심 (원심 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피고·항소인 측 대리) |
| 핵심 쟁점 | 1심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지급을 명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그 부담을 벗어날 수 있는지, 두 자녀의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어떻게 정할지 |
| 최종 결과 | 항소심 조정 성립 . 위자료·재산분할금 지급 없이 각자 명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 귀속, 연금 분할 상호 포기. 과거 양육비 등 일체의 추가 청구 포기(부제소 합의). 양육비는 학령별 월 100만·130만·150만 원 으로 정함 |
1심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지급 판결을 받았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을까요
다툴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항소심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심리하는 절차이므로,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정을 다시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는 판결 외에 조정이라는 길도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그대로 확정되지요.
특히 자녀가 있는 이혼 사건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뿐 아니라 양육비와 면접교섭까지 한 번에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자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분할: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과 채무,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연금 분할: 이혼 절차에서 연금 분할을 별도로 정하면 그에 따릅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의2 등).
의뢰인 A씨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A씨는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배우자 B씨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약 1,034만 원, 과거 양육비 4,200만 원, 자녀 1인당 월 150만 원의 장래 양육비, 그리고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습니다. A씨도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지요.
1심은 A씨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하고 싶었던 A씨는, 혼인생활의 실제 사정에 비추어 그 지급 부분만큼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를 결심했습니다.
강예리 변호사는 무엇을 주장하고 어떻게 조정을 이끌었나요
| 적용 법조문 |
|---|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제843조·제806조 (위자료) |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
| 민법 제837조 (양육에 관한 사항),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
| 가사소송법 제19조 (항소) |
조정 방향 1.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각자에게 맡긴다
1심이 A씨에게 지급을 명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면서,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채무도 각자 부담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연금 역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모두 포함해 서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정 방향 2.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춘다
B씨가 청구한 자녀 1인당 월 150만 원을 처음부터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대신,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월 100만 원, 중학교 동안 월 130만 원, 고등학교 진학 후 성년까지 월 150만 원으로 단계를 나누었습니다. 자녀들이 현재 초등학생이라는 점에서 A씨의 당장의 부담을 덜면서도, 자녀가 자랄수록 늘어나는 양육 비용을 반영한 설계였지요.
조정 방향 3.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지킨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어머니로 정하되, A씨가 자녀들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이어 갈 수 있도록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조정 방향 4. 추가 분쟁의 여지를 없앤다
조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과거 양육비 등 일체의 추가 청구를 서로 포기하고 민사·형사·가사 어떤 분쟁도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부제소 합의). B씨가 청구했던 과거 양육비 4,200만 원도 이로써 정리되었습니다.
조정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 조정 조항 | 주요 내용 |
|---|---|
| - | 원고와 피고는 이혼 |
| 재산분할 | 각자 명의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귀속, 채무도 각 명의자가 변제.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분할연금청구권 상호 포기(분할연금액 0원) |
| 위자료·재산분할금 지급 없음 | 과거 양육비 등 일체의 추가 청구 포기(부제소 합의) |
| 친권자·양육자 | 어머니(원고) |
| 양육비 | 자녀 1인당 초등학교 월 100만 원, 중학교 월 130만 원, 고등학교 진학 후 성년까지 월 150만 원 |
| 면접교섭 | 월 2회(둘째·넷째 일요일 10시부터 18시), 여름·겨울방학 각 3박 4일, 설·추석 각 1박 2일. 아버지가 데리러 가고 데려다주며, 일정 변경은 3일 전까지 알리고 협의 |
| - | 나머지 본소·반소 청구는 각 포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 |
1심에서 지급을 명받았던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부담을 항소심 조정으로 모두 벗어나면서, 자녀들을 위한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구체적으로 확보한 결과입니다.
다만 A씨도 반소로 구했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는 포기했습니다.
1심 판결문을 받아 든 의뢰인들은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다투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매듭을 짓는 자리이기도 하지요.
특히 아이가 있는 부부는 이혼 뒤에도 부모로서 오랜 시간을 마주해야 하기에, 저는 이길 수 있는 부분은 끝까지 다투되 아이들을 위해 정리해야 할 부분은 구체적인 약속으로 남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필자소개
| 강예리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영일의 대표변호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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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YK 서울 본사 송무부 수석변호사와 포항지사 수석변호사를 거쳐, 10년간 1,000건 이상의 민사·가사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였습니다. |
| 법률사무소 영일은 대표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판결까지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다시 빛날 날을 위해 동행합니다"라는 원칙을 지켜 가고 있습니다. |
※ 이 글은 실제 조정조서를 바탕으로 당사자 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성공사례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심 이혼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언제까지 항소해야 하나요?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이 기간이 지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판결을 받으면 바로 검토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Q 항소심에서 조정이 성립하면 나중에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원칙적으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이 사건처럼 부제소 합의가 포함되면 과거 양육비나 손해배상 같은 추가 청구도 막히므로, 조정 조항 하나하나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Q 이혼할 때 연금 분할을 포기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혼 절차에서 연금 분할을 별도로 정하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의2 등). 이 사건에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모두 포함해 서로의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각자 자기 연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Q 양육비를 자녀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령에 따라 금액을 단계적으로 정하면 자녀가 자라며 늘어나는 비용을 반영하면서 지급하는 쪽의 현재 부담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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