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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보이스피싱변호사] 통장 명의자에게 청구된 1억 4,141만 원 손해배상, 형사 처벌에도 민사에서 전부 기각된 사례

[포항보이스피싱변호사] 통장 명의자에게 청구된 1억 4,141만 원 손해배상, 형사 처벌에도 민사에서 전부 기각된 사례 관련 자료[포항보이스피싱변호사] 통장 명의자에게 청구된 1억 4,141만 원 손해배상, 형사 처벌에도 민사에서 전부 기각된 사례 관련 자료

핵심요약

사건명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손해배상(기) (피고 측 대리)
핵심 쟁점 대출 사기에 속아 계좌와 인증정보를 넘긴 명의자가, 그 계좌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1억 4,141만 원에 대해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지는지
최종 결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보이스피싱에 쓰인 통장의 명의자는 피해금을 모두 배상해야 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은 돈이 들어간 계좌의 명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곤 합니다. 이때 명의자의 책임 근거는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입니다.

대법원은 접근매체(계좌, 비밀번호, 인증정보 등)를 넘긴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지우려면 다음이 필요하다고 보아 왔습니다(대법원 2005다21821, 2022다246801 판결 등).

✔그 접근매체를 통한 거래가 불법행위에 쓰이고 불법행위를 쉽게 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

✔접근매체 제공과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예견가능성은 제공의 목적과 경위, 대가를 받았는지, 명의자와 이용자의 관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

한편 접근매체를 남에게 넘기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금지되고 처벌됩니다.

그러나 형사처벌과 민사상 방조 책임은 별개입니다. 형사에서 처벌받았다고 민사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 A씨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사업 자금이 필요했던 A씨는 "회사 자금으로 현금유동성 자산증명을 만들어 주면 창업 대출 3,800만 원이 가능하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를 믿고 2024년 12월 초 본인 명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금융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메신저로 보냈습니다.

그 계좌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수취 통로가 되었고, 같은 달 24일과 25일 이틀 사이 한 피해자로부터 1억 4,141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어 피해자가 계좌 명의자 다섯 명 전원을 상대로 피해액 전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강예리 변호사는 무엇을 주장하고 어떻게 입증했나요

적용 법조문과 판례
민법 제750조, 제760조 제3항 (불법행위,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접근매체 양도 금지)
대법원 2005다21821, 2022다246801 판결 (접근매체 제공자의 과실 방조 책임 판단 기준)

주장 1.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의 분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고, 민사상 방조 책임은 예견가능성과 상당인과관계가 별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주장 2.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점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요소에 A씨의 사정을 하나씩 대응시켰습니다. A씨가 믿은 외형은 창업 대출이라는 합법적 목적이었고,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쓰일 것을 예견할 단서가 없었다는 점을 메신저 대화 원본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주장 3. A씨 역시 사기 피해자였다는 점

A씨가 대출 사기에 속아 접근매체를 넘긴 시점은 12월 초였고, 원고의 피해는 같은 달 24일과 25일에 발생했습니다. A씨도 같은 사기 구조 안의 또 다른 피해자로서, 자신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피해를 쉽게 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법원은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했거나 사기 범행에 직접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접근매체 이용 승낙과 원고의 피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지 않았지요. 특히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기망행위에 속아 계좌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피해는 그 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의뢰인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1억 4,141만 원) 전부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명령(벌금 150만 원)이 있었음에도 민사 방조 책임은 부정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민사 방조 책임은 예견가능성과 상당인과관계라는 별도의 기준으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필자소개

강예리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영일의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YK 서울 본사 송무부 수석변호사와 포항지사 수석변호사를 거쳐, 10년간 1,000건 이상의 민사·가사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영일은 대표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판결까지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다시 빛날 날을 위해 동행합니다"라는 원칙을 지켜 가고 있습니다.

※ 이 글은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당사자 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성공사례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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