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변호사] 사업가 남편에 대한 1억 4,493만 원 재산분할 청구, 전부 기각으로 방어한 사례
핵심요약
| 사건명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이혼 등 청구 (피고 측 대리) |
| 핵심 쟁점 | 사업체에 종사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서, 혼인 전 보유하거나 부모로부터 받은 토지 등이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 최종 결과 |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1억 4,493만 원) 기각,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 위자료 쌍방 기각. 양육비 청구 월 500만 원 → 월 120만 원 |
배우자가 사업을 하면 재산의 절반을 나눠야 할까요
이혼 상담에서 자주 듣는 오해가 "배우자가 사업을 하니 재산이 많을 것이고, 절반은 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산술적인 반분이 아닙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정하고, 그 액수와 방법은 재산 형성 경위와 기여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과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 같은 특유재산(민법 제830조).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유지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게 형성된 재산, 그리고 별거 이후 상대방의 기여 없이 형성·유지된 재산.
이 구분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재산마다 언제, 어떤 돈으로 취득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법원이 특유재산으로 인정합니다.
의뢰인 A씨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 A씨는 해외에 거주하며 가족 사업체에 종사해 온 40대 후반의 남편입니다.
약 5년간의 혼인생활 끝에 갈등이 쌓여 별거하게 되었고, 아내 B씨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는 A씨가 사업체에 종사하므로 상당한 재산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재산분할 1억 4,493만 원과 위자료, 그리고 매월 50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A씨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거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과 금융자산까지 분할 대상이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강예리 변호사는 무엇을 주장하고 어떻게 입증했나요
| 적용 법조문 |
|---|
|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
|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 |
| 민법 제837조 (자녀의 양육책임, 양육비) |
주장 1. 혼인 전 보유하거나 부모로부터 받은 토지는 특유재산
A씨 명의 자산을 취득 시점별로 분석해, 지방 토지들이 모두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라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B씨 역시 같은 성격의 토지를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짚어, 양측의 토지 모두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주장 2. 청구액은 부풀려진 재산 평가에 기초한 것
A씨는 가족 사업체의 한 구성원이었을 뿐이고 자산 형성의 큰 축은 혼인 전 재산이나 부모를 통한 재산이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실질 혼인기간이 길지 않고, 별거 이후 자산의 형성·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없었다는 점도 정리했습니다.
주장 3. 양육비는 실제 소득과 산정기준표에 따라야 한다는 점
A씨의 실제 소득 수준과 별거 후 생활 부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근거로, 월 500만 원 청구가 객관적 기준을 크게 넘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법원은 양측 명의의 지방 토지를 모두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실질 혼인기간이 길지 않은 점,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한 자산이 많은 점, 상대방의 자산 형성·유지에 실질적 기여가 없었던 점을 종합해, 양측이 각자 명의로 가진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그대로 각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했습니다.
| 판결 결과 | |
|---|---|
| 재산분할 | 상대방의 1억 4,493만 원 청구 기각,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 |
| 양측 명의 지방 토지 |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 |
| 위자료 | 양측 책임이 대등하다는 이유로 쌍방 청구 모두 기각 |
| 양육비 | 청구액 월 500만 원 → 월 120만 원 |
배우자가 사업체에 종사한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자산이 분할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재산 하나하나의 취득 경위로 입증해 의뢰인의 자산을 지켜 낸 판결입니다.
필자소개
| 강예리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영일의 대표변호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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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YK 서울 본사 송무부 수석변호사와 포항지사 수석변호사를 거쳐, 10년간 1,000건 이상의 민사·가사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였습니다. |
| 법률사무소 영일은 대표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판결까지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다시 빛날 날을 위해 동행합니다"라는 원칙을 지켜 가고 있습니다. |
※ 이 글은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당사자 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성공사례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사업가라면 이혼할 때 재산의 절반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할 대상은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이고, 비율도 재산 형성 경위와 기여 정도, 혼인기간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업체에 종사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1억 4,493만 원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Q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부모에게 받은 재산도 나눠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어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민법 제830조).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 이후 관리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Q 혼인기간이 짧으면 재산분할이 달라지나요?
혼인기간은 기여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혼인기간이 짧고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한 자산이 많다면, 이 사건처럼 각자 명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Q 양육비는 청구한 금액대로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부모의 실제 소득, 자녀의 나이와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이 사건에서는 월 500만 원 청구가 월 12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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