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포항행정소송변호사] 한 달 안에 철거하라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집행정지 인용으로 처분의 효력을 멈춘 사례

[포항행정소송변호사] 한 달 안에 철거하라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집행정지 인용으로 처분의 효력을 멈춘 사례 관련 자료

핵심요약

사건명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 (신청인 측 대리) / 관련 본안: 대구지방법원 시정명령처분취소
핵심 쟁점원상복구 시정명령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최종 결과집행정지 인용. 시정명령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 (이후 본안에서 처분 취소 판결)

행정처분을 다투는 동안에도 처분을 따라야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본안 판결까지는 수개월에서 1년 넘게 걸리는데, 그 사이 시정명령대로 시설을 철거하거나 영업을 멈추면 나중에 이기더라도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필요한 절차가 집행정지입니다.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법원은 다음 요건을 살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취소소송 등 본안 소송이 제기되어 있을 것

✔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대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거나, 금전 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디기 어려운 손해로 보아 왔습니다. 결국 이 요건을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로 얼마나 채우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의뢰인 A씨는 어떤 처분을 받았나요

의뢰인 A씨는 포항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해 왔습니다.

개업 무렵인 2016년 점포와 보행자로 사이의 빈 공간에 데크를 설치했고, 그 데크는 9년 가까이 점포 출입과 행인들의 통행로로 쓰여 왔지요.

그런데 관할 시는 2025년 4월 이 데크가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무단 증축·증설이라며 한 달 안에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본안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기한이 지나면 데크를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예리 변호사는 무엇을 소명했나요

적용 법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94조 (처분의 근거로 제시된 조항)

소명 1. 본안 소송과 동시에 신속하게 신청

시정명령의 이행 기한이 한 달에 불과했기 때문에, 시정명령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소명 2.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

데크는 이미 철거하고 나면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원래대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점포 출입과 통행에 쓰이는 시설이 사라지면 영업에도 곧바로 지장이 생기지요. 이런 사정을 처분 내용과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해, 본안 판결 전에 처분이 집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소명 3.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는 점

데크가 9년 가까이 통행에 이용되어 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본안 판결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더라도 행정 목적이나 공익에 중대한 지장이 없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법원은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 결과
집행정지 신청 인용
시정명령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

집행정지 덕분에 A씨는 데크를 철거하지 않은 채 본안 소송을 이어 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 대구지방법원은 2026년 8월 본안에서 시정명령이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집행정지가 없었다면 이미 철거된 뒤에 받은 승소 판결이 되었을 사건입니다.

필자소개

강예리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영일의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YK 서울 본사 송무부 수석변호사와 포항지사 수석변호사를 거쳐, 10년간 1,000건 이상의 민사·가사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영일은 대표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판결까지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다시 빛날 날을 위해 동행합니다"라는 원칙을 지켜 가고 있습니다.

※ 이 글은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당사자 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성공사례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