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민사소송]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 손해배상, 직접 속이지 않은 가담자까지 공동 책임을 인정받아 4,800만 원 전액 회수한 사례
핵심요약
| 사건명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손해배상(기) (원고 측 대리) |
| 핵심 쟁점 | 주식 투자 사기에 가담했지만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은 사람에게도 손해 전액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
| 최종 결과 | 원고 청구 전부 인용. 피고들이 공동하여 4,800만 원과 각 입금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소송비용 전부 피고 부담 |
형사처벌이 끝났는데, 사기당한 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기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피해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형사재판은 국가가 형벌을 정하는 절차이고,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법리가 공동불법행위입니다. 민법 제760조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도
공동행위자로 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확립해 왔습니다.
✔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들 사이에 공모나 공동의 인식까지 필요하지는 않고, 객관적으로 행위가 관련되어 있으면 충분합니다.
✔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범위는 가해자 전원의 행위를 함께 평가해 정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사람이라도 피해자에 대해서는 손해 전액을 책임집니다.
즉 투자 사기 조직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 권유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범행에 가담했다면 피해금 전액을 함께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어떤 피해를 입었나요
의뢰인 A씨는 노후를 준비하던 중 "곧 상장될 비상장 주식을 사 두면 큰 수익이 난다"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합계 4,8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상장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연락이 끊긴 뒤 사무실도 폐쇄되었습니다. 이후 정상적인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상장 계획도 없는 주식을 판매한 사기였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A씨를 포함한 90여 명의 피해자가 약 19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A씨의 피해금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피고들은 자신은 A씨를 직접 속이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없거나 제한되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A씨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크게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예리 변호사는 무엇을 주장하고 어떻게 입증했나요
| 적용 법조문 |
|---|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자의 책임, 교사·방조자 포함) |
주장 1. 형사판결을 토대로 피해액과 입금 경위를 특정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을 기초로, A씨의 입금 내역과 송금 계좌, 거래 시점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피해액 4,800만 원을 특정하였습니다.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주장 3. 직접 기망하지 않은 가담자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 점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행위가 관련되어 있으면 성립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해서는 손해 전액을 책임진다는 대법원 법리를 근거로 피고들의 책임 제한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주장 3. 지연손해금은 각 입금일부터 계산되어야 한다는 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일부터 지체책임이 생기므로, 각 송금일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 제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판결 결과 |
|---|
| • 청구 전부 인용 |
| • 피고들이 공동하여 4,800만 원 지급 |
| • 각 입금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 (4년이 넘는 기간의 지연손해금 포함) |
| • 소송비용 전부 피고들 부담 |
형사재판이 끝난 뒤에도 피해금 회복을 포기하지 않고, 공동불법행위 법리로 가담자 전원에게 책임을 물어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인정받은 판결입니다.
필자소개
| 강예리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영일의 대표변호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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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YK 서울 본사 송무부 수석변호사와 포항지사 수석변호사를 거쳐, 10년간 1,000건 이상의 민사·가사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였습니다. |
| 법률사무소 영일은 대표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판결까지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다시 빛날 날을 위해 동행합니다"라는 원칙을 지켜 가고 있습니다. |
※ 이 글은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당사자 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성공사례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접 저를 속인 사람이 아닌 다른 가담자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사람과 이를 방조한 사람도 함께 책임을 집니다. 가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해서는 손해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Q 투자를 결정한 제게도 잘못이 있다며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나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사기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그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들의 책임 제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사기 피해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형사재판이 길어지는 동안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사기범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피해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자동으로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형사재판은 형벌을 정하는 절차이므로,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재판 중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피해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다툼이 있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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