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 4년 별거와 보호·배려를 입증해 이혼 인용 ㅣ 포항이혼전문변호사

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 4년 별거와 보호·배려를 입증해 이혼 인용 ㅣ 포항이혼전문변호사 관련 자료

핵심요약

사건명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이혼 등 청구 (원고 측 대리)
핵심 쟁점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한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최종 결과원고의 이혼 청구 인용,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바람을 피운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제1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 등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유를 스스로 만든 사람이 그것을 이유로 이혼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다만 대법원은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하였습니다.

✔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이나 축출 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 세월이 흐르면서 유책성과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해진 경우

이 사건은 이 예외 요건이 실제 사실관계 위에서 어떻게 입증되는지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의뢰인 A씨는 어떤 상황에서 이혼 소송을 시작했나요

의뢰인 A씨는 50대 가장으로, 수년 전 부정행위로 가정에 상처를 남겼고 이후 같은 잘못을 반복하였습니다. A씨가 유책배우자라는 점은 다툴 여지가 없었지요.

배우자 B씨는 4년 넘게 별거하면서도 이혼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B씨는 두 자녀에게 A씨의 외도 사실을 알렸고, 자녀들은 아버지의 회사로 전화를 걸어 항의하거나 아버지의 차량에 물감을 뿌리는 등 부모의 갈등에 깊이 휘말렸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까지 당하였으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가 처한 위험은 분명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됩니다.

청구가 기각되면 형식만 남은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자녀들이 부모의 다툼 한가운데에 놓인 상황도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예리 변호사는 무엇을 주장하고 어떻게 입증했나요

적용 법조문과 판례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의 예외 요건)

주장 1. 배우자 B씨에게 혼인을 계속할 실질적 의사가 없다는 점

B씨는 겉으로는 혼인 유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외도 사실을 알려 부자 관계가 단절되었고, A씨와 그 어머니를 상대로 고소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행적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제출하여, 혼인 회복을 위한 진정한 의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B씨가 과거에 같은 사유로 이미 이혼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고, 부정행위 상대방들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따로 진행해 온 사실도 짚었습니다.

주장 2. 유책성을 상쇄할 만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다는 점

A씨가 함께 살던 아파트의 2분의 1 지분을 B씨에게 이전한 사실, 차량 판매대금 2,700만 원과 연금저축 해약금 2,000만 원을 B씨에게 지급한 사실을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주장 3. 장기간 별거로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

4년 이상 별거하는 동안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은 없었고 다툼만 반복되었다는 점, 그 과정에서 자녀들이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이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당사자들이 4년 이상 별거하며 관계 회복 노력 없이 다툼만 반복해 온 점

✔ 자녀들이 이미 부모의 갈등에 휘말려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 배우자 B씨가 직장생활로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 축출 이혼의 우려가 없는 점

판결 결과
이혼 청구인용
재산분할기여도 50% 인정
원고 A씨의 위자료 청구기각 (유책배우자인 점이 고려됨)

유책배우자라는 사실이 다툼 없이 인정된 사건에서도, 예외 요건을 사실과 자료로 채워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필자 소개

강예리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영일의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YK 서울 본사 송무부 수석변호사와 포항지사 수석변호사를 거쳐, 10년간 1,000건 이상의 민사·가사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영일은 대표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판결까지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다시 빛날 날을 위해 동행합니다"라는 원칙을 지켜 가고 있습니다.

※ 이 글은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당사자 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성공사례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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