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지 않은 상간 소송, 위자료 1,800만 원 인정 사례: 자녀 때문에 이혼하지 않은 사정을 입증해 감액을 최소화 ㅣ 포항상간녀소송 변호사
핵심요약
| 사건명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손해배상(기) (원고 측 대리) |
| 핵심 쟁점 |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피해자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위자료가 크게 줄어드는지 |
| 최종 결과 | 위자료 1,800만 원 인용 (이혼하지 않은 사건임에도, 필자가 수행해 온 이혼 동반 사건의 위자료 수준보다 약 10% 낮은 정도에 그침) |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입니다. 이혼은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이혼에 이르렀는지는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판단하는 요소로 고려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혼하지 않은 경우 위자료가 낮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이 함께 살피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와 그 배우자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 부정행위의 경위, 내용, 정도, 기간
✔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 부정행위가 발각된 경위와 이후의 정황
결국 이혼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왜 이혼하지 않았는지, 이혼하지 않았어도 혼인관계가 얼마나 훼손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위자료 액수를 좌우합니다.
의뢰인 A씨는 어떤 상황에서 소송을 시작했나요
의뢰인 A씨는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로, 13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이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 C씨가 20대 시절 교제했던 B씨와 다시 연락하며 수개월에 걸쳐 부정행위를 이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양육 환경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정은 유지되었다"고 평가되면, A씨가 겪은 고통에 비해 낮은 위자료가 정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강예리 변호사는 무엇을 주장하고 어떻게 입증했나요
| 적용 법조문과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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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의 부정행위와 불법행위 책임) |
주장 1. 이혼하지 않은 이유는 오직 자녀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
A씨가 이혼을 단념한 것은 어린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양육 환경 때문이었을 뿐, 혼인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주장 2. 이혼하지 않았어도 혼인관계는 깊이 훼손되었고 분쟁은 계속된다는 점
부정행위로 A씨의 일상과 건강, 자녀 양육 환경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외에도 배우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이어질 예정이라는 점을 들어, 이 사건이 "유지된 가정"의 위자료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주장 3. 부정행위가 의도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점
B씨가 C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다시 연락해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점, 숙박업소를 이용한 만남이 수개월간 반복되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법원은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정하였습니다.
| 판결 결과 위자료: 1,800만 원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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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하지 않은 사건임에도, 필자가 수행해 온 사건들에서 이혼이 동반된 경우 인정되어 온 위자료 수준과 비교하면 약 10% 낮은 정도에 그친 결과 |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위자료를 크게 깎는 사유로만 작용하지 않도록, 이혼하지 않은 이유와 훼손된 혼인관계의 실제를 입증한 사례입니다.
필자소개
| 강예리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영일의 대표변호사입니다. |
| 법무법인 YK 서울 본사 송무부 수석변호사와 포항지사 수석변호사를 거쳐, 10년간 1,000건 이상의 민사·가사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였습니다. |
| 법률사무소 영일은 대표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판결까지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다시 빛날 날을 위해 동행합니다"라는 원칙을 지켜 가고 있습니다. |
※ 이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상간소송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간자의 책임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데에서 생기므로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자료 1,8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Q 이혼하지 않으면 위자료가 많이 줄어드나요?
실무상 이혼한 경우보다 낮게 정해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다만 이혼하지 않은 이유(자녀 양육 등)와 혼인관계가 실제로 얼마나 훼손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감액 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상간 소송 위자료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정해진 기준표는 없고,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경위·내용·기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발각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부정행위가 의도적이고 반복적이었는지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Q 상간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어서, 한쪽이 지급하면 그 범위에서 다른 쪽의 책임도 줄어듭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