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양육권변호사] 소송 중 아이를 데려간 아버지, 어머니가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아이를 돌려받은 사례
핵심요약
| 사건명 | 서울가정법원 이혼 등 청구(본소)·이혼 등(반소) (원고·반소피고 측 대리) |
| 핵심 쟁점 | 별거 중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가 1심 내내 양육해 온 상황에서, 아이와 떨어져 지내던 어머니를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아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
| 최종 결과 | 어머니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아버지에게 아이 인도 명령(가집행). 양육비 월 80만 원. 아버지에게는 월 3회 1박 면접교섭 등 보장 |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가 키우고 있다면, 양육권은 이미 넘어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할 때 가정법원은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함께 정합니다 (민법 제843조, 제837조, 제909조 제5항).
이때 기준은 누가 지금 아이를 데리고 있느냐가 아니라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입니다.
이 사건 법원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참작해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했습니다.
✔혼인생활과 파탄에 이른 경위
✔부모 각자의 양육의사와 양육태도
✔구체적인 양육계획
✔양육을 도와줄 사람(양육보조자)이 있는지
그리고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에게 아이를 돌려보내도록 상대방에게 인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A씨는 2018년 혼인해 아들 하나를 둔 어머니였습니다.
갈등 끝에 2020년 8월 A씨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면서 별거가 시작되었고, 두 사람은 같은 달 친권은 공동으로 하되 양육권자는 A씨로 하고, 아버지의 면접교섭을 보장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A씨는 친정에서 직장까지 먼 거리를 출퇴근하면서도 아이와 함께 기존에 다니던 어린이집에 등·하원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2020년 9월,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자신의 본가로 간 뒤 그곳에서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고소도 했지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지요.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는 계속 아버지 쪽에서 지냈고, A씨는 아이와 떨어진 비양육자의 자리에서 소송을 이어 가야 했습니다.
강예리 변호사는 무엇을 주장하고 어떻게 입증했나요
| 적용 법조문 |
|---|
| 민법 제837조, 제843조 (이혼과 자녀의 양육책임) |
| 민법 제909조 제5항 (재판상 이혼 시 친권자 지정) |
|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
주장 1. 별거 후 아이를 실제로 키워 온 사람은 어머니다
별거 직후 부부가 양육권자를 A씨로 정한 합의서를 작성했고, A씨가 먼 거리를 출퇴근하면서도 아이의 어린이집 등·하원을 직접 해 왔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간 것은 그 이후의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지요.
주장 2. 어머니에게는 구체적인 양육계획과 도와줄 가족이 있다
A씨가 직장 근처로 이사할 계획이고, A씨의 어머니가 양육을 도와 아이를 예전에 다니던 어린이집에 다시 보낼 수 있다는 점 등 아이를 돌려받은 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주장 3. 현재의 양육 상태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가 소송 중 아이를 데리고 있다는 사실이 곧 양육자 지정의 근거가 될 수는 없고,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양육의사와 태도, 양육계획, 양육보조자 등을 종합해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법원은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부모 각자의 양육의사와 양육태도, 양육계획, 양육보조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아이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해 A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하는 이상 아버지는 A씨에게 아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판결 결과 | |
|---|---|
| 친권자 및 양육자 | 어머니(A씨) 지정, 아버지는 A씨에게 아이를 인도하라 (가집행 가능) |
| 양육비 | 아버지가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80만 원 지급 (가집행 가능) |
| 면접교섭 | 매월 3회(첫째·둘째·셋째 토요일 10시부터 일요일 20시까지), 여름·겨울방학 각 6박 7일, 설·추석 각 1박 2일, 전화·화상통화는 언제든 자유롭게 |
| - | 이혼 인용, 위자료 청구는 파탄 책임이 쌍방 동등하다는 이유로 기각, 재산분할은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 |
A씨가 주장한 상대방의 경제적 무책임과 가정폭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위자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A씨가 가장 바랐던 것, 즉 아이를 다시 품에 안는 일은 판결로 확보되었습니다.
필자 소개
소송 중에 아이를 빼앗긴 부모는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 쪽 생활이 굳어질까 두렵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법원이 보는 것은 지금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가 아니라, 앞으로 아이가 어디에서 더 잘 자랄 수 있는지입니다.
저는 그 답을 의뢰인의 진심과 구체적인 계획으로 법정에 보여 드리는 일이 양육권 사건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강예리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영일의 대표변호사입니다. |
|---|
| 법무법인 YK 서울 본사 송무부 수석변호사와 포항지사 수석변호사를 거쳐, 10년간 1,000건 이상의 민사·가사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였습니다. |
| 법률사무소 영일은 대표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판결까지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다시 빛날 날을 위해 동행합니다"라는 원칙을 지켜 가고 있습니다. |
※ 이 글은 실제 조정조서를 바탕으로 당사자 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성공사례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키우고 있으면 양육권 소송에서 불리한가요?
현재 누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지는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 결정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아버지가 소송 내내 아이를 데리고 있었지만, 법원은 양육의사와 태도, 양육계획, 양육보조자 등을 종합해 어머니를 양육자로 지정하고 아이의 인도를 명했습니다.
Q 배우자가 아이를 데려가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경위에 따라 다르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미성년자약취 고소는 혐의없음으로 끝났습니다. 아이를 되찾는 데에는 가정법원 절차가 더 실질적입니다. 소송 중이라도 임시로 양육자를 정하거나 아이를 인도받기 위한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Q 별거할 때 쓴 양육 합의서는 효력이 있나요?
최종적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는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다만 합의서는 별거 당시 누가 양육을 맡기로 했는지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며, 이 사건 법원도 이를 인정사실에 포함했습니다.
Q 양육자가 되면 상대방은 아이를 볼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면접교섭은 아이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 아이 모두의 고유한 권리입니다(민법 제837조의2). 이 사건 법원도 아버지에게 넉넉한 면접교섭을 보장하면서, 서로 아이 앞에서 상대방을 비방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Q 필자 소개
소송 중에 아이를 빼앗긴 부모는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 쪽 생활이 굳어질까 두렵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b]법원이 보는 것은 지금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가 아니라, 앞으로 아이가 어디에서 더 잘 자랄 수 있는지입니다.
[b]저는 그 답을 의뢰인의 진심과 구체적인 계획으로 법정에 보여 드리는 일이 양육권 사건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표 1x3 헤더]
[b][파랑]강예리 변호사[/파랑]는 [파랑]법률사무소 영일의 대표변호사[/파랑]입니다.
[b][u]법무법인 YK 서울 본사 송무부 수석변호사와 포항지사 수석변호사[/u]를 거쳐, 10년간 1,000건 이상의 민사·가사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였습니다.
[b][파랑]법률사무소 영일[/b][/파랑]은 대표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판결까지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다시 빛날 날을 위해 동행합니다"라는 원칙을 지켜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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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 ※ 이 글은 실제 조정조서를 바탕으로 당사자 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성공사례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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