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주장한 빚 4억 4,000만 원, 재산분할에서 전부 배제시킨 사례: 친정·지인 차용금 불인정 ㅣ포항재산분할변호사
핵심요약
| 사건명 |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본소·반소, 피고 겸 반소원고 측 대리) |
| 핵심 쟁점 | 상대방 배우자가 친정 부친·지인·친척에게 빌렸다고 주장한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인 소극재산에 해당하는지 |
| 최종 결과 | 상대방이 주장한 채무 약 4억 4,000만 원 전부 재산분할 대상에서 배제, 쌍방 위자료 청구 모두 기각 |
배우자 명의 빚도 재산분할에서 함께 나누게 될까요
모든 빚이 나누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채무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그 사람 개인의 채무이고,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만 청산 대상이 된다고 보아 왔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참조).
또한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한 장 있다고 해서 그 금액이 그대로 분할 대상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뜻이지요. 이 사건은 그 원칙이 실제 소송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의뢰인 A씨는 어떤 상황에서 재산분할 소송에 놓였나요
의뢰인 A씨는 어린 자녀 한 명을 둔 30대 후반의 가장입니다.
잦은 다툼 끝에 배우자 B씨가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면서 별거가 시작되었고, B씨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도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여 이혼 자체에는 양측의 뜻이 모였지만, 쟁점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당시 A씨는 별도의 형사사건으로 수감 중이어서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B씨는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채무가 있다며 모두 재산분할의 소극재산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친정 부친에게 빌린 돈 1억 원
✔ 지인에게 빌린 돈 2억 원
✔ 친척에게 빌린 돈 1억 3,000만 원
✔ 은행 대출 1,000만 원
합계 약 4억 4,000만 원에 이르는 이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면, B씨의 순재산은 크게 줄어들고 A씨가 부담할 재산분할금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예리 변호사는 무엇을 주장하고 어떻게 입증했나요
| 적용 법조문과 판례 |
|---|
|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청산 대상이 되는 채무의 범위) |
주장 1.채무가 발생했다는 시점이 모두 별거 직전이나 직후라는 점
B씨가 채무가 생겼다고 주장한 시점을 하나씩 정리하여, 부부공동생활이 사실상 끝나 가던 무렵 또는 끝난 뒤에 만들어진 채무라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주장 2.실제로 돈이 오갔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
차용 상대방이 친정 가족과 가까운 지인이라는 점, 차용증 외에 실제 송금 내역 등 자금 이동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주장 3. 돈이 부부공동생활이 아니라 B씨 개인의 사정에 쓰였다는 점
B씨가 주장하는 자금이 생활비나 공동재산 형성이 아니라 B씨 개인의 사정으로 생긴 합의금 마련에 쓰였다는 점을 밝혀, 부부 공동의 채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주장 4. 분할 비율에서 고려되어야 할 A씨 측 기여
혼인 당시 A씨의 부모가 전세금 1억 3,000만 원을 지원해 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준 점, B씨가 별거 무렵까지 A씨의 수입에 상당 부분 의존해 생활해 온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법원은 B씨가 주장한 차용금에 대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판결 결과 | |
|---|---|
| 친정 부친 차용금 1억 원 | 소극재산에서 배제 |
| 지인 차용금 2억 원 | 소극재산에서 배제 |
| 친척 차용금 1억 3,000만 원 | 소극재산에서 배제 |
| 은행 대출 1,000만 원 | 소극재산에서 배제 |
| - | 혼인 당시 A씨 부모의 전세금 지원, B씨의 A씨 수입 의존 등이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됨 |
| 위자료 | 양측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쌍방 청구 모두 기각 (A씨의 위자료 부담 없음) |
상대방이 차용증을 내세워 거액의 채무를 주장하더라도, 자금 흐름과 사용처를 따져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내면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필자 소개
| 강예리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영일의 대표변호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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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YK 서울 본사 송무부 수석변호사와 포항지사 수석변호사를 거쳐, 10년간 1,000건 이상의 민사·가사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였습니다. |
| 법률사무소 영일은 대표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판결까지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다시 빛날 날을 위해 동행합니다"라는 원칙을 지켜 가고 있습니다. |
※ 이 글은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당사자 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성공사례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할 때 배우자 명의로 된 빚도 반씩 나눠 갚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채무는 생활비, 주택 구입 자금처럼 부부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 형성을 위해 생긴 채무입니다. 한쪽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생긴 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채무로 남습니다.
Q 배우자가 친정 부모에게 빌린 돈이라며 차용증을 냈는데, 그대로 인정되나요?
차용증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돈이 송금되었는지,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함께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친정 부친, 지인, 친척으로부터의 차용금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별거한 뒤에 생긴 빚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나요?
별거 이후에 생긴 채무는 부부공동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아 분할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별거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채무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생겼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결혼할 때 부모님이 도와주신 전세금도 재산분할에서 고려되나요?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혼인 초기 한쪽 부모의 지원으로 부부의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면, 이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서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러한 사정이 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