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황혼이혼 분할연금,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약 20년을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 조정 사례 ㅣ 포항조정이혼변호사

황혼이혼 분할연금,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약 20년을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 조정 사례 ㅣ 포항조정이혼변호사 관련 자료

핵심요약

사건명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이혼 등 조정
핵심 쟁점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산정할 때 별거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혼인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최종 결과조정 성립. 약 20년의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을 의뢰인 국민연금의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

황혼이혼을 하면 국민연금은 무조건 반으로 나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는 이혼한 배우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상대방 노령연금의 일부를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누는 대상은 연금 전체가 아니라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이고, 그 기간에서 별거,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됩니다.

이 제외 규정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까지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넣어 연금을 나누게 한 종전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5헌바182 결정), 이에 따라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2018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법 제64조의2에 따라 당사자 협의나 법원의 결정으로 연금 분할에 관하여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황혼이혼에서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을 기계적으로 계산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부로서의 실질이 언제까지 존재했는지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 A씨는 어떤 상황에서 황혼이혼을 결심했나요

의뢰인 A씨는 60대 중반으로, 형식상 혼인관계는 이어져 왔지만 오래전부터 부부로서의 실질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채 지내 왔습니다. 남은 시간만큼은 평온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혼을 결심하였지요.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비교적 빨리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쟁점은 국민연금이었습니다.

A씨는 오랜 기간 성실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 왔기 때문에, 분할연금이 형식상 혼인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되면 노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부부공동생활의 실질이 사라졌는데도 그 기간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A씨에게 부당한 결과였습니다.

강예리 변호사는 무엇을 주장하고 어떻게 조정을 이끌었나요

적용 법조문과 결정례
국민연금법 제64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의 제외)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재산분할)

주장 1. 혼인기간 중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특정

형식상 혼인기간과 실제로 부부공동생활이 이어진 기간을 구분하여, 약 2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부부로서의 실질이 없었다는 점을 중심 쟁점으로 세웠습니다.

주장 2. 분할연금 문제를 재산분할·위자료와 함께 한 번에 설계

각자 명의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는 재산분할 방식, A씨가 일정한 위자료를 부담하는 방식과 연금 분할 조건을 하나의 조정안으로 묶었습니다. 그 결과 양측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서 연금 산정 기간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주장 3. 조정조항에 분할연금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분할연금은 이혼 뒤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실제로 지급되므로, 제외 기간과 각 당사자의 분할연금청구권에 관한 내용을 조정조항에 명확히 남기도록 하였습니다.

조정 결과는 어떻게 정해졌나요

결과조정 성립 내용이혼
재산분할각자 명의 재산을 각자 보유
위자료A씨가 합의된 금액을 지급
상대방 명의 국민연금에 대한 A씨의 분할연금청구권포기
A씨 명의 국민연금에 대한 상대방의 분할연금청구권인정하되, 약 20년의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

형식상의 혼인 기간이 아니라 부부의 실질이 존재했던 기간만 연금 분할에 반영되도록 정리한 사례입니다.

판결이 아니라 조정으로 마무리되어 다툼이 장기화되지 않았다는 점도 황혼이혼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필자 소개

강예리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영일의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YK 서울 본사 송무부 수석변호사와 포항지사 수석변호사를 거쳐, 10년간 1,000건 이상의 민사·가사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영일은 대표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판결까지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다시 빛날 날을 위해 동행합니다"라는 원칙을 지켜 가고 있습니다.

※ 이 글은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당사자 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성공사례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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