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민사변호사] 교육청 감사 뒤 일방 중단된 23억 원 용역계약, 학교법인에 계약금·중도금 6억 7,854만 원 전액 배상 판결받은 사례
핵심요약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 측 대리) |
| 핵심 쟁점 | 교육청 감사를 이유로 한 계약 중지가 이행거절에 해당하는지, 교육청 측이 주장한 계약 무효·면책 사유(통모, 입찰 하자, 사립학교법 위반, 불가항력)가 인정되는지 |
| 최종 결과 | 청구한 계약금·1차 중도금 6억 7,854만 원 전액 인정. 교육청 측의 무효·면책 항변 모두 배척, 소송비용 90% 피고 측 부담 |
감독기관 지시라며 계약을 멈추면, 발주처는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이행을 따로 재촉하지 않고도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행거절,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계약을 해제해도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민법 제551조). 이때 배상 범위는 원칙적으로 계약이 이행되었다면 얻었을 이익, 즉 이행이익입니다.
✔ 감독기관의 요구:
감독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요구가 정당한지, 발주처가 불복 절차를 밟았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 입찰 절차의 하자:
입찰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었다고 해서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해칠 정도로 중대한 하자여야 합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의뢰인 A사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 A사는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가 발주한 스마트스쿨 환경구축 사업에 입찰한 회사입니다.
2019년 3월 입찰공고에 세 업체가 참여했고, 두 차례 제안서 평가를 거쳐 A사가 최종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A사는 2019년 4월 학교법인과 총 23억 9,320만 원 규모의 용역·납품계약을 맺었습니다.
학교법인은 계약금 2억 3,932만 원을 지급했고, A사는 4월 말 상위기획서를 제출해 5월 초 학교의 검수까지 마쳤습니다. 이 단계가 끝나면 용역개발비의 30%인 1차 중도금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 중순 교육청 감사가 진행되면서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교육청은 '계약 부적정'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선급금 회수를 요구했고, 학교법인은 5월 말 A사에 계약 중지를 통보했습니다.
A사는 두 차례 통보 철회를 요구했지만, 학교법인은 오히려 8월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고 보증보험사에 보험금까지 청구했습니다. A사는 결국 10월 계약금을 돌려주었습니다.
약속한 단계의 일을 마치고도 대금은커녕 받은 계약금까지 돌려주게 된 A사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교육청 측도 학교법인을 돕기 위해 소송에 참가해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예리 변호사는 무엇을 주장하고 어떻게 입증했나요
| 적용 법조문 및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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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90조, 제544조, 제551조 (채무불이행과 계약해제, 손해배상) |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 사립학교법 제29조 (학교법인의 회계) |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이행거절 시 최고 없는 해제·손해배상) |
주장 1. 계약 중지와 계약금 반환 요구는 명백한 이행거절이다
학교법인이 계약 중지를 통보하고, 철회 요구에도 계약금 반환과 보험금 청구까지 나아간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이상 이행거절에 해당한다는 점을 짚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도 소송 중 밝혔습니다.
주장 2. 이미 마친 단계의 대금은 전액 배상받아야 한다
A사가 상위기획서를 제출하고 검수까지 받아 계약금과 1차 중도금에 해당하는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행을 마친 이상 공제할 비용도 없으므로, 계약금과 1차 중도금 6억 7,854만 원 전액이 손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장 3. 교육청 측이 내세운 무효 사유는 근거가 없다
교육청 측은 A사가 학교법인 전 이사장과 짜고 교비를 빼돌리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전해 들은 말을 담은 이메일과 고소장 정도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 금액이 2만 5,000원 차이 난다는 주장에는, 그 차이가 입찰금액의 약 0.001%에 불과하고 어느 금액으로 보아도 A사가 최저가라는 점으로 맞섰습니다.
사립학교법 절차 위반 주장에는 예산이 학교장 편성,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이사회 의결을 모두 거쳤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주장 4. 교육청 감사는 불가항력이 아니다
계약서의 불가항력 조항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를 말하는 것이고, 감독기관의 요구를 다투지도 않고 따른 것까지 면책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법원은 A사가 청구한 6억 7,854만 원 전액을 학교법인이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 2019년 8월 6일,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밝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른 A사의 해제 의사표시로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해제와 별개로 손해배상 책임이 남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사가 계약금과 1차 중도금에 해당하는 의무를 모두 마쳤으므로 공제할 비용이 없다며 계약금 2억 3,932만 원과 1차 중도금 약 4억 3,922만 원을 모두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교육청 측의 항변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통모와 횡령 목적은 증거가 부족했고, 2만 5,000원 차이는 계약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아니었으며, 사립학교법상 예산 절차도 거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감사에 따른 계약 중지 역시 교육청의 해제 요구 사유가 정당하지 않았고 학교법인이 불복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가항력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1차 중도금의 지연손해금은 A사가 구한 검수일이 아니라 이행거절일부터 계산되었습니다.
| 판결 결과 |
|---|
| 계약금·1차 중도금 6억 7,854만 원 전액 배상 인정 |
| 이행거절에 따른 계약 해제 인정 |
| 교육청 측 무효·면책 항변 4가지 모두 배척 |
| 소송비용 90% 피고 측(학교법인·보조참가인) 부담 |
감독기관의 지시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맺은 계약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행 단계를 증거로 정리하고 상대방의 무효 주장을 하나하나 깨뜨리면, 학교 발주 분쟁에서도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필자 소개
약속한 일을 해 놓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기업에 큰 부담이 됩니다.
상대방이 감독기관의 지시를 내세우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계약서 조항과 이행 기록을 꼼꼼히 맞춰 보며, 의뢰인이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제 일입니다.
| 강예리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영일의 대표변호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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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YK 서울 본사 송무부 수석변호사와 포항지사 수석변호사를 거쳐, 10년간 1,000건 이상의 민사·가사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였습니다. |
| 법률사무소 영일은 대표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판결까지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다시 빛날 날을 위해 동행합니다"라는 원칙을 지켜 가고 있습니다. |
※ 이 글은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당사자 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성공사례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발주처가 감독기관 지시라며 계약을 중단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독기관의 요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발주처가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교육청 시정 요구에 따른 계약 중지가 불가항력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6억 7,854만 원 전액 배상이 인정되었습니다.
Q 이행거절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행거절이 인정되면 이행을 따로 재촉하지 않고도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입찰서 금액에 작은 오류가 있으면 계약이 무효가 되나요?
입찰 절차의 하자가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해칠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만 무효가 됩니다. 이 사건의 2만 5,000원 차이는 입찰금액의 약 0.001%에 불과하고 어느 금액으로 보아도 최저가였기 때문에 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Q 계약금을 이미 돌려줬는데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별개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생긴 손해는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A사는 계약금을 돌려준 뒤, 계약금과 1차 중도금에 해당하는 이행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포항민사변호사] 교육청 감사 뒤 일방 중단된 23억 원 용역계약, 학교법인에 계약금·중도금 6억 7,854만 원 전액 배상 판결받은 사례 관련 자료](https://yeongilaw.com/data/file/case3/3543104153_iYawIfHJ_1cda237acc32f0e708c15bbebed167bf18af4d7d.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