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포항민사변호사] 고인이 건넨 지원금 1,100만 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 '해제조건' 입증 부족으로 전부 기각시킨 사례

[포항민사변호사] 고인이 건넨 지원금 1,100만 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 '해제조건' 입증 부족으로 전부 기각시킨 사례 관련 자료

핵심요약

사건명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지원금 반환청구 사건 (피고 측 대리)
핵심 쟁점고인이 피고 측에 지급한 지원금에 '오피스텔 분양계약이 해지되면 돌려준다'는 해제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최종 결과원고 2명의 지원금 반환청구 합계 1,100만 원 전부 기각. 소송비용 전부 원고들 부담

받은 돈을 돌려 달라는 소송, '조건이 있었다'는 말만으로 충분할까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돈을 주고받으면서 "이런 일이 생기면 돌려준다"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조건이 이루어지면 약정의 효력이 사라지는 이런 조건을 법에서는 '해제조건'이라고 부릅니다(민법 제147조 제2항).

문제는 이런 조건이 대부분 말로만 오간다는 점입니다.

✔ 증명책임:

조건이 붙어 있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을 근거로 돈을 돌려받으려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돈을 받은 쪽이 "조건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 판단 기준:

법원은 돈이 오간 경위, 당시 주고받은 연락, 계약서나 메모가 있는지 등을 종합해 조건 약정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뢰인 A씨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 A씨 측은 고인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A씨 측은 따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맺어 두었는데, 이 분양계약이 나중에 해지되었습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뒤, 원고 두 사람이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들은 고인이 지원금을 줄 때 '분양계약이 해지되면 돌려받는다'는 조건을 붙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440만 원과 66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연 12%의 지연이자와 함께 돌려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A씨 측의 입장은 지원금에 그런 조건이 붙은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건넨 고인이 세상을 떠나, 당시 사정을 직접 말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액사건이라도 패소하면 1,100만 원에 지연이자까지 물어야 하는 만큼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소송이었지요.

강예리 변호사는 무엇을 주장하고 어떻게 입증했나요

적용 법조문
민법 제147조 제2항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사라짐)
민사소송법 제202조 (자유심증주의)

주장 1. 지원금에는 반환 조건이 붙어 있지 않았다

지원금은 조건 없이 건네진 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분양계약이 해지되면 돌려준다는 약정이 정말 있었다면 그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낸 자료에서는 그런 약정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주장 2. 조건이 있었다는 증명은 원고들의 몫이다

해제조건은 돈을 돌려받으려는 원고들이 증명해야 하는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만으로 조건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인이 지원금을 주면서 분양계약 해지를 해제조건으로 삼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소액사건은 법에 따라 판결 이유를 짧게 적을 수 있어 이 사건 판결문도 이유가 한 문장뿐입니다. 그래도 결론을 가른 지점은 분명합니다. 조건이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판결 결과
원고 1의 지원금 440만 원 반환청구 기각
원고 2의 지원금 660만 원 반환청구 기각
소송비용 전부 원고들 부담

말로만 오간 조건은 법정에서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당했다면, 상대방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필자 소개

오래전에 받은 돈을 갑자기 돌려 달라는 소장을 받으면 대부분 당황부터 하십니다.

특히 돈을 준 사람이 세상을 떠나 당시 사정을 확인할 길이 없을 때는 더 막막하시지요.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차분히 짚어, 근거 없는 청구에 휘둘리지 않도록 돕는 것이 제 일입니다.

강예리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영일의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YK 서울 본사 송무부 수석변호사와 포항지사 수석변호사를 거쳐, 10년간 1,000건 이상의 민사·가사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영일은 대표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판결까지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다시 빛날 날을 위해 동행합니다"라는 원칙을 지켜 가고 있습니다.

※ 이 글은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당사자 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성공사례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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