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포항이혼변호사] 26년 혼인 끝의 외도와 폭력, 배우자·상간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모두 인정받은 사례

[포항이혼변호사] 26년 혼인 끝의 외도와 폭력, 배우자·상간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모두 인정받은 사례 관련 자료[포항이혼변호사] 26년 혼인 끝의 외도와 폭력, 배우자·상간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모두 인정받은 사례 관련 자료

핵심요약

사건명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이혼 등 청구 (원고 측 대리)
핵심 쟁점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폭력이 함께 있었던 이혼 사건에서, 배우자와 상간녀 모두에게 위자료를 인정받고 재산분할을 청구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최종 결과 배우자 위자료 3,000만 원, 상간녀는 배우자와 공동하여 2,000만 원으로 청구한 위자료 전부 인용. 재산분할 56,420,000원 인용(청구 56,420,077원). 소송비용 전부 피고들 부담

배우자가 외도하고 폭력까지 행사했다면, 이혼소송에서 무엇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와 배우자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같은 조 제3호)는 모두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이혼과 함께 다음을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부정행위와 폭력으로 혼인이 파탄되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은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재산분할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눕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가사소송법상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는 제3자에 대한 청구도 포함되므로, 상간자를 이혼소송에 함께 피고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 A씨는 약 26년간 아내이자 어머니로 가정을 지켜 왔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 B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지요.

B씨는 A씨와 자녀 앞에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도 상간녀 C씨와의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A씨는 B씨로부터 여러 차례 신체적 폭력을 당했습니다.

B씨는 결국 집을 나가 별도의 거처에서 C씨와의 관계를 이어 갔습니다.

C씨가 B씨에게 고액의 보험 가입을 권유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C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강예리 변호사는 무엇을 주장하고 어떻게 입증했나요

적용 법조문과 판례
민법 제840조 제1호·제3호 (재판상 이혼 원인), 제843조 (위자료·재산분할 준용)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제750조·제760조 (불법행위, 공동불법행위)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진정연대 책임)

주장 1. 부정행위의 경위와 계속성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부터 A씨가 알게 된 이후의 경과까지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B씨가 A씨와 자녀 앞에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도 관계를 끊지 않은 점, C씨의 주거지를 찾아간 점, 별거 후에도 관계가 이어진 점을 자료와 영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주장 2. 폭력을 별도의 사실로 입증

B씨가 A씨에게 가한 신체적 폭력을 부정행위와 분리해 사실 항목별로 입증했습니다. 부정행위가 파탄의 본질적 원인이라면, 폭력은 그 위에 더해진 별개의 불법행위로서 위자료를 무겁게 하는 사정이기 때문입니다.

주장 3. 상간녀의 공동 책임

C씨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며 그 책임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는 법리를 근거로, 배우자와 공동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한쪽에서 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지요.

주장 4. 재산분할 대상의 빠짐없는 정리

양측 명의의 부동산, 금융자산, 보험 해지환급금, 공제금까지 정리해 50:50 분할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법원은 부정행위와 폭력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판결 결과
배우자 B씨 위자료 3,000만 원
상간녀 C씨배우자와 공동하여 위자료 2,000만 원
청구한 위자료 금액 전부 인정
재산분할청구액 56,420,077원 중 56,420,000원 인용 (77원 차이로 사실상 전부 인용)
소송비용전부 피고들 부담

부정행위와 폭력을 각각의 사실로 입증하고 상간녀의 공동 책임까지 함께 구해, 위자료와 재산분할 모두 청구한 대로 인정받은 판결입니다.

필자소개

강예리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영일의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YK 서울 본사 송무부 수석변호사와 포항지사 수석변호사를 거쳐, 10년간 1,000건 이상의 민사·가사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영일은 대표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판결까지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다시 빛날 날을 위해 동행합니다"라는 원칙을 지켜 가고 있습니다.

※ 이 글은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당사자 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성공사례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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