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포항상간소송변호사] '혼인은 이미 파탄'이라는 주장에 1심 기각된 상간남 위자료 청구, 항소심에서 뒤집어 2,000만 원 인정받은 사례

[포항상간소송변호사] '혼인은 이미 파탄'이라는 주장에 1심 기각된 상간남 위자료 청구, 항소심에서 뒤집어 2,000만 원 인정받은 사례 관련 자료

핵심요약

사건명수원가정법원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사건 (원고 측 대리)
핵심 쟁점부부가 협의이혼 신청까지 한 상태였으므로 부정행위 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상간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최종 결과1심 판결 취소, 상간남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명령. 소송총비용 2/3 피고 부담, 가집행 가능

협의이혼을 신청한 뒤의 외도라면 상간자 책임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책임으로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물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다만 대법원은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상간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그때는 이미 끝난 부부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파탄의 기준은 엄격합니다:

부부 사이가 나빴다거나 이혼 이야기가 오갔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혼인의 실체가 사라져 형식만 남은 단계에 이르렀어야 합니다.

✔ 협의이혼 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서를 낸 사실만으로 파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혼 조건에 실제로 합의했는지, 이후 부부가 어떻게 지냈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의뢰인 A씨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 A씨의 아내는 2023년 4월 초 새 근무지로 발령을 받았고, 그곳에서 일하던 남성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5월 초부터 가까워졌고, 7월 무렵 연인 관계로 발전해 8월에는 육체적 관계까지 맺었습니다.

그 사이 부부는 2023년 6월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숙려기간 동안 재산분할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고, 신청은 10월에 취하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A씨는 7월 초 B씨와 통화하며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9월 무렵 아내가 낸 이혼소송에 반소로 이혼 등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B씨는 협의이혼을 신청할 무렵 이미 부부관계가 끝나 있었다고 주장했고, A씨는 항소를 결심했습니다.

강예리 변호사는 무엇을 주장하고 어떻게 입증했나요

적용 법조문 및 판례
민법 제750조, 제751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정신적 손해의 배상)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부정행위 전 혼인 파탄 시 불법행위 불성립 기준)

주장 1. 부정행위 직전까지 부부는 평범한 가족이었다

2023년 5월 말까지 가족여행을 함께 다녀왔고, 7월까지도 서로 안부를 묻고 건강을 걱정하는 대화를 나눴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A씨가 그 무렵에도 처가 식구들과 왕래하며 자녀들과 함께 처가를 찾아 음식을 선물했고, 아내가 고마움을 표시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주장 2. 협의이혼 신청은 파탄의 증거가 아니다

신청 당시 이혼 조건이나 일정이 정해진 것이 아니었고, 재산분할 합의조차 되지 않아 신청이 취하 간주로 끝났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서류 한 장으로 혼인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주장 3. 외도가 파탄의 원인이었다

A씨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뒤 약 두 달이 지나서야 이혼 반소를 제기했다는 시간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B씨의 부정행위가 혼인이 무너진 주요 원인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B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B씨가 낸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 이전에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어 형식만 남은 단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여행과 처가 왕래, 일상적인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고, 협의이혼 신청도 구체적인 합의 없이 취하 간주로 끝났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B씨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요한 동기이자 원인의 하나였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과 이혼소송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에 미친 영향, 발각 이후 B씨의 태도와 사과 여부 등을 종합해 2,0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판결 결과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취소
상간남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소송총비용 2/3 피고 부담
위자료 지급 부분 가집행 가능

협의이혼을 신청했다는 사실 하나로 상간자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부부가 실제로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지를 꼼꼼히 보여 주면 1심의 결론도 바뀔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필자 소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분들은 상처를 추스를 틈도 없이 "이미 끝난 사이였다"는 말까지 듣게 됩니다.

그 말이 사실과 다르다면, 함께 보낸 시간의 흔적이 가장 강력한 반박이 되지요.

가족여행 기록 하나, 안부를 묻는 메시지 하나까지 모아 지켜 온 혼인의 무게를 법정에서 증명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강예리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영일의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YK 서울 본사 송무부 수석변호사와 포항지사 수석변호사를 거쳐, 10년간 1,000건 이상의 민사·가사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영일은 대표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판결까지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다시 빛날 날을 위해 동행합니다"라는 원칙을 지켜 가고 있습니다.

※ 이 글은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당사자 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성공사례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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