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포항이혼변호사] 외도한 남편의 이혼·재산분할 2억 원 청구, 아내에게도 책임이 있었지만 혼인을 지켜 낸 이혼 기각 사례

[포항이혼변호사] 외도한 남편의 이혼·재산분할 2억 원 청구, 아내에게도 책임이 있었지만 혼인을 지켜 낸 이혼 기각 사례 관련 자료[포항이혼변호사] 외도한 남편의 이혼·재산분할 2억 원 청구, 아내에게도 책임이 있었지만 혼인을 지켜 낸 이혼 기각 사례 관련 자료

핵심요약

사건명서울가정법원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사건 (피고 측 대리)
핵심 쟁점외도 뒤 별거 중이던 남편이 아내의 잘못을 내세워 이혼과 재산분할 2억 원을 청구한 사안에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되었는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받아들일 사정이 있는지
최종 결과남편의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 2억 원 청구 모두 기각. 혼인관계 유지, 소송비용 전부 원고(남편) 부담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면 받아들여질까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을 깨뜨린 데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가 스스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유책주의).

잘못한 사람이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이른바 '축출이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줄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상대방도 사실은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 감정으로 이혼에만 응하지 않는 경우

✔ 오랜 세월이 흘러 유책배우자의 책임과 상대방이 받은 고통이 옅어져, 누구 잘못이 더 큰지 따지는 것이 의미 없어진 경우

✔ 유책배우자가 상대방과 자녀를 충분히 보호하고 배려해 그 책임을 상쇄할 만한 경우

그래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은 혼인이 아직 회복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위와 같은 예외 사정이 없다는 점을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 청구이므로,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기각됩니다.

의뢰인 A씨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 A씨는 1990년대 초에 결혼해 25년 넘게 가정을 지켜 온 50대 아내였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이미 성인이 된 자녀가 한 명 있었지요.

남편은 2013년 무렵부터 약 3년 동안 다른 여성과 연인처럼 지냈습니다.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며 연락을 주고받았고, 함께 여행을 다니며 숙박까지 했습니다.

2016년 중순, 이 외도 문제로 부부는 크게 다투었고 그 뒤로 남편은 집을 나가 따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남편은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내면서 재산분할로 2억 원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혼인이 깨진 책임을 오히려 A씨에게 돌렸습니다.

A씨가 시부모를 부당하게 대했고, 부부관계를 이유 없이 거부했으며, 자신을 집에서 내보낸 뒤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A씨는 오랜 세월 함께 일군 가정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며 이혼만은 막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여러 사정을 들어 A씨의 잘못을 주장한 만큼, 법원이 A씨의 책임을 어디까지 볼지도 결과를 가를 변수였습니다.

강예리 변호사는 무엇을 주장하고 어떻게 입증했나요

적용 법조문 및 판례
민법 제840조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의 예외적 허용 기준)

주장 1. 남편이 내세운 이혼 사유는 근거가 부족하다

시부모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이혼 사유가 되려면, 혼인을 계속하라고 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중대한 모욕이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낸 자료만으로는 그 정도에 이른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주장 2. 이 혼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A씨는 답변서부터 가사조사, 변론에 이르기까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남편과의 관계를 되살리고 싶다는 뜻을 한결같이 밝혔습니다.

25년이 넘는 혼인 기간과 그동안 함께 꾸려 온 생활을 근거로, 두 사람이 대화하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장 3. 혼인이 흔들린 책임은 남편에게 더 무겁다

별거가 시작된 출발점이 남편의 외도로 인한 다툼이었다는 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수년간의 외도로 부부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집을 나가 부부로서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린 쪽이 남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장 4.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사정도 없다

A씨가 이혼을 거부하는 것은 오기나 보복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가정을 지키고 싶기 때문이라는 점,

그리고 별거 기간이 남편의 책임을 덮을 만큼 길지 않다는 점을 들어, 대법원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법원은 남편의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먼저 시부모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남편이 낸 증거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A씨가 소송 내내 일관되게 혼인 유지와 관계 회복을 원했고,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하면 서로 노력할 경우 부부관계가 회복될 여지가 있다며,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파탄되었다고 보더라도, 외도와 장기간의 별거로 혼인을 흔든 남편의 책임이 A씨의 책임보다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남편의 유책성이 A씨에 비해 현저히 크고, 별거의 경위와 기간을 보더라도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졌다고 볼 수 없으며, A씨가 보복 감정으로 겉으로만 이혼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상, 이를 전제로 한 2억 원의 재산분할 청구도 더 살필 필요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남편)의 이혼 청구 기각
재산분할 2억 원 청구 기각
혼인관계 유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예외 사유 불인정)
소송비용 전부 원고(남편) 부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에도 잘못이 전혀 없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누구의 책임이 더 무거운지, 관계를 지키려는 뜻이 진심인지를 차분히 보여 주면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필자 소개

이혼 소장을 받고 찾아오시는 분 중에는 "이혼만은 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미련이 아니라, 오랜 세월 함께 쌓아 온 가정에 대한 책임감인 경우가 많지요.

상대방의 주장을 하나하나 짚고, 관계를 지키려는 진심이 법정에서 제대로 전해지도록 돕는 것이 제 일입니다.

강예리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영일의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YK 서울 본사 송무부 수석변호사와 포항지사 수석변호사를 거쳐, 10년간 1,000건 이상의 민사·가사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영일은 대표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판결까지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다시 빛날 날을 위해 동행합니다"라는 원칙을 지켜 가고 있습니다.

※ 이 글은 강예리 변호사가 법무법인 YK 재직 당시 피고 측 담당변호사로 수행한 사건의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당사자 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성공사례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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