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교통사고변호사] 보험사 구상금 4,374만 원 청구, 과실비율과 상계항변으로 절반 가까이 줄인 사례
핵심요약
| 사건명 | 대구지방법원 구상금 청구 사건 (피고 측 대리) |
| 핵심 쟁점 | 자전거와의 추돌사고에서 사고차량 측 과실비율을 보험사 주장대로 35% 이상으로 볼 것인지, 의뢰인 측이 입은 수리비 손해로 상계할 수 있는지 |
| 최종 결과 | 보험사 청구액 약 4,374만 원 중 약 2,232만 원만 인정. 사고차량 측 과실 25%로 인정, 상계항변 약 249만 원 인정. 소송비용 절반 원고 부담 |
보험사가 보낸 구상금 청구서, 그대로 다 물어줘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피해자가 가해자 측에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하여 구상금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이 아니라, 가해자 측이 실제로 책임져야 할 손해배상액의 범위 안으로 한정됩니다.
그래서 구상금 사건의 결론은 두 가지에서 갈립니다.
✔ 과실비율: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그만큼 배상액을 줄입니다(민법 제763조, 제396조의 과실상계). 가해자 측 과실이 10%만 달라져도 부담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계:
같은 사고로 가해자 측도 손해를 입었다면, 피해자 측 과실 부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구상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92조, 제493조).
의뢰인 A씨와 B씨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2023년 1월 저녁, OO시의 한 도로에서 의뢰인 A씨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자전거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는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무거운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 B씨는 사고차량의 소유자였지요.
사고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사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약 1억 4,677만 원을 지급했고, 책임보험사로부터 2,250만 원을 환입받았습니다.
이후 보험사는 사고차량 측 과실이 35%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A씨와 B씨를 상대로 약 4,374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운 상황에서, 수천만 원의 청구서까지 받은 두 분은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조차 막막해하셨습니다.
강예리 변호사는 무엇을 주장하고 어떻게 입증했나요
| 적용 법조문 |
|---|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 민법 제763조, 제396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의 과실상계) |
| 민법 제492조, 제493조 (상계의 요건과 방법) |
주장 1. 사고차량 측 과실비율은 35%보다 낮다
사고 당시 영상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영상에는 피해자가 자전거로 도로의 1차로와 2차로를 지그재그로 주행하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A씨에게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주시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되, 사고를 유발한 주된 원인은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주행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주장 2. 의뢰인 측 손해로 상계한다
이 사고로 사고차량 수리비 약 274만 원과, 충격으로 함께 파손된 제3자 차량의 수리비 약 57만 원 등 합계 약 332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준비서면을 통해 그 손해배상채권으로 구상금과 상계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법원은 보험사가 주장한 35%가 아니라 사고차량 측 과실을 25%로 인정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 측이 입은 손해 약 332만 원 중 피해자 측 과실비율 75%에 해당하는 약 249만 원의 상계항변도 받아들였습니다.
| 판결 결과 |
|---|
| 보험사 청구액 약 4,374만 원 중 약 2,232만 원만 인정 (청구액의 절반 가까이 기각) |
| 사고차량 측 과실비율 25% 인정 (보험사 주장 35% 이상 배척) |
| 상계항변 약 249만 원 인정 |
| 소송비용 절반 원고 보험사 부담 |
구상금 청구서에 적힌 금액은 확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사고 영상 한 장면과 수리비 영수증 한 장이 과실비율과 최종 부담액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필자 소개
구상금 청구서를 받은 분들은 대부분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과 청구액에 대한 막막함을 함께 안고 오십니다.
저는 그 미안함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책임은 사실에 맞는 크기만큼 지는 것이 공정하지요.
사고 영상 한 장면, 수리비 영수증 한 장까지 놓치지 않고 의뢰인이 져야 할 몫을 정확한 자리로 되돌려 드리는 것이 제 일입니다.
| 강예리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영일의 대표변호사입니다. |
|---|
| 법무법인 YK 서울 본사 송무부 수석변호사와 포항지사 수석변호사를 거쳐, 10년간 1,000건 이상의 민사·가사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였습니다. |
| 법률사무소 영일은 대표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판결까지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다시 빛날 날을 위해 동행합니다"라는 원칙을 지켜 가고 있습니다. |
※ 이 글은 실제 조정조서를 바탕으로 당사자 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성공사례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뒤에서 들이받았는데도 과실비율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추돌사고라도 피해자의 주행 방식이나 도로 상황에 따라 피해자 측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차로를 지그재그로 주행한 사정이 영상으로 확인되어, 사고차량 측 과실이 25%로 인정되었습니다.
Q 상계항변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같은 사고로 내 차량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그 손해액을 수리비 견적서와 영수증 등으로 입증하고 소송에서 상계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상계는 의사표시로 하는 것이므로,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알아서 반영해 주지 않습니다.
Q 차량 소유자도 함께 소송을 당했습니다. 따로 대응해야 하나요?
운전자와 소유자가 함께 피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실비율과 손해액에 관한 주장은 공통되므로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운전자와 소유자를 함께 대리하여 두 분의 부담을 함께 줄였습니다.
Q 보험사에서 구상금 청구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청구액을 그대로 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가해자 측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의 범위로 한정됩니다. 과실비율과 손해액, 상계할 수 있는 손해가 있는지를 따져 보면 이 사건처럼 청구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포항교통사고변호사] 보험사 구상금 4,374만 원 청구, 과실비율과 상계항변으로 절반 가까이 줄인 사례 관련 자료](https://yeongilaw.com/data/file/case3/3543104153_yAe92VUa_aaa7bedf217d262bb7709b8c29aa5713f0742f81.png)
![[포항교통사고변호사] 보험사 구상금 4,374만 원 청구, 과실비율과 상계항변으로 절반 가까이 줄인 사례 관련 자료](https://yeongilaw.com/data/file/case3/3543104153_49tzgamk_c88a11b881e09bc872413f05987a10ef272c2774.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