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받아낸 성공사례
2026-06-2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 중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조롱과 따돌림, 외모 비하, 욕설 및 모욕적인 언행을 당하였습니다. 가해 학생은 반 친구들 앞에서 의뢰인을 '왕따'로 낙인찍고, 외모를 비하하며,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을 방해하는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우울감과 불안감, 불면 증상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2. 강예리 변호사의 조력
강예리 변호사는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이 아니라, 가해 학생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 학생을 집단 내에서 고립시키고 지속적으로 모욕한 전형적인 학교폭력 사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가해 학생의 반복적인 모욕 행위, 외모 비하, 친구 관계 형성 방해, 왕따 조성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자료, 형사절차 결과, 피해 학생의 진료기록 및 상담기록 등을 통해 학교폭력과 정신적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의 부모 역시 학교폭력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훈육과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여 부모의 공동 책임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나아가 가해자 측이 제기한 반소(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피해 학생과 부모의 대응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 또는 피해 회복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성이 없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해 학생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나 학생 간 갈등의 수준을 넘어, 피해 학생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하고 학교 공동체 내에서 고립을 조장한 위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가해 학생뿐 아니라 부모들의 감독상 과실도 인정하여 공동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피해 학생에게 치료비를 포함하여 약 2,077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도 각 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반면 가해자 측이 제기한 반소 청구는 전부 기각되어, 의뢰인 측은 본소에서 승소하고 상대방의 반소까지 방어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4. 주요 성과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부모의 공동 손해배상책임 인정
○피해 학생에게 약 2,077만 원 배상 판결
○피해 학생 부모에게 각 500만 원 위자료 인정
○우울증·불안장애 치료와 학교폭력의 인과관계 인정
○가해자 측 반소 청구 전부 기각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 및 왕따 조성 행위의 위법성 인정
5. 판결문






